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4. 12. 결정

전경 폭행 및 은폐

요지

1.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6, 9, 12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 4, 5, 7, 8, 10, 11에 대해 주의조치하며, 소속 전·의경대원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시스템을 점점·개선할 것을 권고 2. 진정요지 중 폭행 등 가혹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 3. 진정요지 중 사건 은폐·축소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