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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8. 22. 결정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면서 제한의 내용 및 그 필요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환자의 행동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 2012. 1. 7, 같은 달 10. 치과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진료를 보내주지 않는 등 의료조 치가 미흡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은 2012. 1. 4.부터 같은 달 14.까지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금지하였고, 이후에는 사무실 전화만을 이용하게 하였다. 전화사용 횟수는 1일 1통화로 제한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2. 1. 16. 17:35경 병원 화재경보기가 울려서 직원에게 비 상구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는데 직원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라.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해서 약을 넣고 물을 마 시게 하였다. 마. 진정인은 2012. 1. 27. 담배 10갑을 주문하였는데, 피진정병원에서는 9 갑만 주었다. 이에 나머지 한 갑을 더 달라고 보호사에게 말했더니 진정인 을 24시간동안 독방에 격리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본원에서 가까운 치과에서 치료받는 것을 불신하여 공단에 서 운영하는 치과를 반드시 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원은 신설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았고, 진정인이 즉시 치료를 원하여 인근 치과 ..PAGE:3 - 3 - 를 이용하였다. 다른 환자의 경우에도 원거리의 치료나 특수치료를 원할 경 우 보호자 동반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수시로 배우자에게 전화해서 퇴원시켜 달라고 하거나 면회 오라고 채근한다고 하면서 진정인의 배우자가 전화 자제를 요청하여 전화 사용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본원은 신설병원인 관계로 공중전화 부스가 늦 게 설치되어 당분간 사무실 전화를 사용하게 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당일, 본원 건물 1층에서 외부인이 장난삼아 화재 경보 벨을 눌러 경보기가 울렸으며, 이런 내용을 관리 사무실로 부터 바로 통보받아서 당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었다. 4)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순조로운 투약이 실시되나 일부 환자의 경우 투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경우에 따라 병원에서 투약을 독려하기도 한다. 5)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본원에서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한번씩 환자들로부터 각종 소모품을 주문받아 선구입 후지불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있다. 당시 진정인이 주문한 담배가 재고 부족으로 9갑만 구입하였고, 이를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계속 트집 잡아 끊임없이 폭언하고 업무를 방 해하여 부득이 진정인을 격리한 것이다. ..PAGE:4 - 4 - 다. 참고인(피진정병원 환자 ○○○)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과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였으며, 진정인은 치아가 좋지 않아 음식을 잘 씹지 못해서 병원에서 음식물을 다져서 제공하였다. 진정인이 치 과치료를 요청할 때마다 진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3~4회 정도 나갔던 것으 로 기억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2011년 말에 피진정병원에는 공중전화기가 없었으며, 2012년 초에 공 중전화가 설치되었다. 대다수의 환자는 입원하게 되면 2주간 전화사용이 제 한되었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2012. 1. 16. 17:35경 화재경보기가 30분 정도 울렸는데, 이 시간동안 어떠한 안내도 없었고, 원장과 직원 몇 분이 비상문 앞에 왔다 갔다 하며 환자들을 보고 있었다. 화재경보가 멈추자 오작동으로 화재경보기가 울렸다 며 안심하라는 방송안내가 있었고, 진정인이 직원에게 비상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4)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강제로 먹이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 다. 5)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이유는 모르겠지만 진정인은 하루정도 독방에 격리된 적이 있다. ..PAGE:5 - 5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진료 기록부, 간호기록지, 격리 및 강박일지,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1. 4.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2. 26. 퇴원하였 다. 나. 피진정병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2012. 1. 9. “본원 직원과 함께 치과 진료받으러 감. 2일분 약가지고 옴. 신경치료는 보호자와 상의 후 치료받기 로 함.”, 2012. 1. 18. “본원 직원과 함께 치과치료 받고 옴. 씹기가 힘들다 고 내일부터는 반찬 다져서 달라고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피진정병원 격리 및 강박일지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2. 1. 29. 17:00 부터 2012. 1. 30. 17:00까지 병원치료적 환경방해로 전문의 ○○○의 지시 에 따라 격리하였고, 간호기록지에는 2012. 1. 29. “병원 치료적 환경 방해 로 CR 보호사동행하에 들어감. 원장님 지시함. 2012. 1. 30. 원장님과 면담 함. CR에서 잠시 나와서 씻고 오후 5시에 전실하도록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진정인의 입원 이후,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의해 상당기 ..PAGE:6 - 6 - 간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였으나, 전화사용 제한에 관한 내 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참고인의 진술과 인정사실 나항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은 2012. 1. 9, 같은 달 18.에 치과 외부진료를 받은 바, 의료조치가 미흡했다는 진정인 의 주장 외 달리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 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정신 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 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 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 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 제한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 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 다. 그러나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면서 제한의 내용 및 그 필요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PAGE:7 - 7 - 환자의 행동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 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로「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2012. 1. 16. 17:35경 화재경보기가 울렸으나, 실제 화재에 의한 것은 아니며 피진정병원 직원들 이 상황을파악한 후 병동 환자들에게 안심하라고 안내한 점 등으로 볼 때, 비상구 문을 개문(開門)하지 않은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병식이 없는 일부 환자의 경우 투약을 독려하나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참고인도 환자들에게 약을 강제로 먹이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 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2012. 1. 29.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을 격리 조치 한 행위는「정신보건법」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 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라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 및 마항 부분은 같은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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