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상 징계사유 고지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 장관 및 ●●●●●●에게,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징계조사 시 징계사유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본 진정 사건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2진정0437600 징계조사 시 피조사자 방어권 침해 나. 진 정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 다. 피진정인 이○○(대위, 제○○○○○사단 법무실 징계교육장교) 라. 진정요지 진정인은 ○○○○○○ 혐의로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자로, 해당 사건은 징계의뢰 결정되어 ○사단 법무실로 이첩되었다. ○사단 징계교육장 교인 피진정인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 석)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만으로 징 계조사 일정을 잡았고, 징계혐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진정 인은 2022. 6. 3. 14:00에 징계조사에 참석하였고, 당시까지 군사경찰에서 법 무실로 이첩된 ○○○○○○ 혐의에 관한 징계조사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 었다. 그런데 징계조사가 시작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고 지받은 적 없는 내용인 "감사자료 삭제 혐의" 및 "착오송금 혐의" 등에 대해 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진정인 측은 피진정인에게 “그와 같 은 내용이 조사대상이면 미리 출석통지서를 통해 알려주어 그에 대한 방어 권 행사를 충실히 할 기회를 주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였다. 징계대 상사실의 요지에 대해 아무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채 조사를 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자 조사권 남용으로 적법절차의 원칙 에 위배된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징계절차는 ① 징계혐의사실의 인지, ② 징계조사, ③ 징계의결 요구, ④ 징계위원회 소집, ⑤ 심의대상자 출석 통지, ⑥ 징계위원회 의결, ⑦ 징계처 분 및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 당 규정은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것이고, 징계조사를 마치지 않은 진정인 은 위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징 계절차는 형사절차와 달리 조사단계에서 혐의사실에 대하여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규정이 없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한다). 이에 징계조사 일정이 잡히면 통상 징계혐의대상자의 대리인이 사전 에 연락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수사·징계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징계조사 당시 조사를 연기하고 싶다는 진정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 당일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향후 징계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자료도 남 기지 않은 상태이다. 징계혐의자인 진정인은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추 후에 있을 징계조사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 될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서 연유하는 국가의 행정 작용에 대한 절차적 방어권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 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 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을 할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5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 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에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가 포함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 고,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또한 동일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주체는 징계위원회이고, 징계권 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에 앞서 조사관으로 하여금 징계조 사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는 별도의 출석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조사 단계에서 출석이유에 대해 고지 의무가 없다는 피진정 인의 주장은 형식적으로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인간존엄성은 당사자가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나 수단으로 격하 되는 것을 금지하므로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가능성을 제한함으로 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한 절차를 저해할 뿐 만 아니라 당사자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인간의 존엄성을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는 우리 위 원회로서는 형식적인 규정만을 근거로 의무 없음을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그 에 앞선 징계조사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징계조사 간 휴식시간 부여)가 징계조사 간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의 최소요건과 총 조사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취지를 감안해 보더라도, 해당 규정은 이미 징계조사 단계에서 피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더욱이 진정인 측이 징계혐의를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음을 항의하자 피진정인이 즉시 조사를 중지한 것 역 시 징계조사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의 인식이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인권침해행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행정절차법이 보호하는 법익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 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정은 피진정인이 징계조사에 앞서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징계조사 개시 후 진정인 측 의 항의로 사건 당일 징계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로 기각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 2와 같이 결정한다. Ⅱ.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및 판단 징계조사 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은 앞선 진정 사건의 판단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일 이 없도록, 관련 규정상 명시적으로 징계조사 시 징계사유 사전 고지 의무 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징계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하면서 징계혐의를 함 께 통지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혐 의가 유출되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면 될 것이 므로, 달리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아야 할 타당한 이유도 없다. 이에 ■■■ 장관 및 ●●●●●●에게,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징계조사 시 징계사유 사전 고지의 의무를 규정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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