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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2. 12. 결정

특별편입생에 대한 차별 처우

요지

피진정인에게, 출신에 따른 일률적인 성적 분리방침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원화된 학사과정을 위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대학교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들을 특별편입학시키는 과 정에서 대상자들에게 사전공지 없이 석차분리방침 시행을 결정함으로써 합 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제도화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 사이의 차별분위기 를 방조하였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 교육부는 피해자의 전적학교에 대하여 폐교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을 내리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변 대학 중 동일·유 사학과가 존재하며 폐교 재적생 수용의사를 밝힌 대학을 특별편입학 대상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대학은 2018. 1.초경 피해자를 포함 한 국악학과, 의예과 및 의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특별편입학 모집요강"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 사실을 알게 된 피진정대학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특별편입학 수용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은 특별편입학 전형 의과대학 합격자들의 성적 석차를 기존 재학생과 별도 분리하여 산출하고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학생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특별편입학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할 당시까지만 해도 별다 른 공지가 없다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합격자 등록요령 안내문에 갑자 기 석차 분리산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보고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나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등록과정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의과대학의 특성상 본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누적 석차가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 지원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특수성을 감 안하면 피해자들은 기존 피진정인 재학생과 동일한 수업과정과 동일한 평가 과정을 거쳐 학업성과를 내더라도 그에 걸맞는 정당한 석차산정을 받지 못 함으로써 지속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근본적으 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재학생들의 반발이라는 이유 외에 어떠한 합리적 이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 없다. 나. 피진정인 교육부는 2018. 2. 28.자로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 인근 지역학 교에 수용 가능인원을 조사하였고 본교 역시 이를 근거로 의학(예)과 재학생 176명과 4명의 국악학과 학생을 특별편입생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 과정 에서 당시 재학생 수의 70%에 해당하는 편입생을 받아들일 경우 교원 1인 당 학생수 증가, 강의실 및 학습공간의 부족, 수업의 질 저하, 외부 평판도 의 악영향 등을 우려한 본교 재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었지만, 편 입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의 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한 거점국립대학교로서의 본분으로 수용을 결정한 것이다. 피해자들에게는 합격자 등록 안내 시 유의사항에 "특별편입학전형 의 과대학 합격자들이 향후 △△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의 성적석차를 별도 분리하여 산출함"이라고 공지하여 사전에 알림으로써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합격자들에게는 등록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석차 분리산출 방침은 기존 재학생과 특별편입생들을 모두 보호하기 위 한 조치로, 특별편입생들이 전적대학에서 이미 수강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나 반대로 먼저 이수해야 할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채 생소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기존 재학생들은 수강 과목과 담당교원, 시험 관련 정보들을 선배 또는 동기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데 반해 특별편입생들은 이런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석차를 통합하여 산출하면 오히려 편입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또 한, 기존 재학생들은 입학할 때 입학정원 안에 포함된 인원들이 경쟁한다고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통합산출 방식은 최초의 믿음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므로 양쪽 모두의 불만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참고인(▼▼대학교) 참고인은 피진정인과 같은 이유로 2018학년도 1학기부터 폐교학교의 학 생 중 의예과 14명, 의학과 71명을 의과대학 특별편입생으로 수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 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보다 의과대학 수업과정이 1학기 내 지 2학기가 빨리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편입학 과정에서 이를 조율할 필요 가 있었기에 예과와 본과의 수업방식 및 성적 산출방식을 달리 하고 있는 데, 예과는 학생 수도 적고 수업과정의 특성상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 다고 판단하여 처음부터 합반수업과 석차합산 방식을 적용하였고, 본과의 경우 학년별 학생 수가 많고 수업과정의 차이를 일치시킬 시간이 일정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편입생들과의 협의를 거쳐 분반수업과 석차분리 방식 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의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에게는 합산하여 석 차를 정리하는 방식이 객관적인 평가라 할 수 있고 학사운영의 면에서 보더 라도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속하게 일치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에 본과 학년들도 2년간의 조율과정을 거친 후 2020년도 부터는 모든 학년에 대해 석차 합산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편입 당시 부터 학생들에게도 공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들의 전적학교는 2017. 12. 13. 교육부장관으로부터 2018. 2. 28.까지 학교를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학 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편입학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동일·유사학과가 존재하고 특별편입생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인 근 대학을 타진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학습권 보장 및 지역 의료인 력 양성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의학(예)과 재학생 176명을 특별편입생으로 수용하였다. 피진정인은 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진정인 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과 학부 모들의 반발에 대하여 재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장학금제도를 신설할 것과 강의실 및 임상술기센터, 의대1호관 확충 등을 재학생 보호방안으로 제시하고 편입생에 대하여 졸업 시까지 석차 분리방식을 적용할 것을 교수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의 특별편입학 모집에 지원하여 제시된 편입학 전형 을 통과하여 합격한 후에 등록금 납부 관련 안내문을 받을 때에야 석차 분 리방식이 적용됨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예과 2학년과 본과 1학년생들로 기존 재학생들과 본과 1년부 터 4년까지의 전 과정을 동일한 교수로부터 동일한 수업을 수강하고 동일한 평가시험을 거치게 된다. 피진정대학과 같은 상황인 ▼▼대학교는 예과의 성적합산, 본과의 2년간 수업 일치과정을 거친 후 성적합산이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는 기존 재학생과 특별편입생의 구분이 없는 학사과정 일원화 방침을 정하 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가 정부 방침에 따라 통폐합되면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수강하게 된 기존 재학생과 특별편 입생의 경우 동일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수령하였다. 해당 증명서에 는 "KAIST와 ICU는 2009년도에 통합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해 당학생이 어느 학교에 입학하였던 학생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 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등), 피해자들이 "▽▽대학교 출신"이고 "▽▽대학교 특 별편입학 학생"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 학교에서 졸업 시까지 재학생들과 의도적으로 구별된 처우를 받게 되고 그 결과가 졸업 이후까지 이어지는 낮은 사회적 평가로 연결되면서 평등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지위를 점하게 된다면 이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넘어서 위와 같은 사회적 신분 에 해당한다. 나. 비교대상 존재 여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 가받게 된다.(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결정) 비록 이 사건 피해자들의 전적학교와 피진정인 학교에의 입학 당시 일 정정도의 학력 차이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미 피진정인 학교 에서 제시하는 편입학 전형을 통과하여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이고, 피진정 인 학교는 이들을 수용하면서 "특별편입학자 관련 운영지침"을 만들어 학점인정의 결정 범위 및 필수이수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이에 따른 학년 인정 범주 등을 정하는 등의 세부지침을 통해 피진정인 학교의 일원 으로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전 학습과정에서 기존 재학생들과 함께 동일한 교수진으로부 터 동일한 수업을 받고 동일한 평가시험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양자 모두 피진정인 학교에서 정한 수업지휘에 따른 전문의료인력 양성과 정 중에 있는 학생이라는 지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자를 정당한 목적과 대우의 불가피성이 결여된 상태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특별편입생의 수용을 반대하는 재학생들에게 기존 재학생 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장학금을 신설하여 첫 학기인 2017년도 2학기에는 90명, 2018년도 1학기와 2학기에는 각각 50명씩에게 기성회비를 제외한 수 업료 전체를 면제하는 장학금을 지급한 한편, 특별편입생들의 기숙사 입주 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사항들을 근거로 피진정 인의 석차 분리산출 방침이 단순히 석차를 표기하는 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여건 전반에 걸친 차별적 조치의 핵심이며 기존 재학생과 동등 하게 등록금을 내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 특별편입생들을 제도적으로 분리 하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조치의 목적을 기존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면학분위 기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선 석차를 분리 산출하는 것과 통합 산출 하는 것 중 어느 방식이 재학생에게 유리하고 어느 방식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바가 없어 그 결과예측이 불분명하며,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차별목적의 정당성이 차별을 통하여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할 때 기존 재학생들의 당혹 감을 십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의 보호를 위해 다른 특정집단이 차별적 처우를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면 그 목적 자체가 이미 평등원칙 에 위배된다. 피해자들은 예과 2학년 및 본과 1학년생들로 2018년도 1학기부터 기존 재학생과 동일한 수업을 수강하기 시작하여 졸업할 때까지 완전히 동일한 본과 과정을 수료하게 되며,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 예과에서는 향후 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중심이고 본과에 진학하여야 비로소 기초 의학수업을 비롯한 실질적인 의학 교육이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 추어, 피해자들과 재학생들의 기존 수강내용 차이 때문에 해당조치가 불가 피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본과에서 같은 교육과정에 속하여 같은 수업 을 듣고 그에 대한 결과를 평가받게 된다는 점에서 예과에서 일부 다른 수 업을 수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시까지 편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같은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타 학교의 사례들을 참고해 볼 때 피진정인 조치의 불가피성은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기존 재학생들이 수강과목과 담당교원, 시험 정보들 을 공유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특별편입생들은 해당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석차를 통합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피해자들에게 불리하 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주장이 구체 적인 데이터 등을 기초로 한 결과예측에 근거하지 않은 채 특별편입생들이 열등할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도 특별편입생의 동아리 가입 불허 등과 같은 차별적 행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고 있는 등으로 이미 낙인효과를 제도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진정인 학교에 편입된 이상 동등한 구성원으 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기 원하며 설령 그에 따른 결과 가 불리한 석차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별 학업성과의 차이이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석차 분리방식이 피해자들에 게도 이롭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이질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외화시키는 낙인효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크다. 위 상황을 종합하건대, 피진정인의 행위는 차별대우가 당사자에 미치는 효과에 비추어 차별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중대한 이유를 발 견하기 어려운 바, 피해자들에 대하여 특별편입생이라는 이유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에게 구성원과의 협의 과정 등의 필요로 즉시 조치에 어 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되, 어느 한쪽에 일방적이지 않은 합리적인 조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통합된 학사운영을 통해 차별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에 대해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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