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설치 반대집회관련신체의자유등침해
요지
1. 경찰청의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하여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경찰청의 감독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에게 ①○○○○지방경찰청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②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③경찰청장 훈령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경찰관의 불법행위도 의무적으로 채증하도록 하고, 비밀(3급)로 분류된 동 규칙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것을 각 권고한다. 3.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①과잉진압 및 폭력행위를 한 경찰관과 지휘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②그 책임과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③불법압수수색 집행담당자 및 지휘책임자에 대하여는 주의조치 할 것, ④채증조 운영 및 그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각 권고한다. 4. ○○○○지방경찰청장에게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위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치료 등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한다. 5.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별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6. 진정내용 중 음주진압, 현수막 부당철거, 내소사 경찰력 투입 및 성희롱 등의 피해자 이○○ 및 한○○에 관한 내용, 기타 인격권 침해의 부분은 각 기각한다. 7. 진정내용 중 피해자 배○○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들은 20××. ××. ××.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하여 집회신고 를 마치고 개최한 "범○○군민대책위"의 집회에 대하여 방패를 휘두르며 시위대 의 진행을 막고, 군청진입을 시도한 시위대를 차단의 목적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곤봉을 휘두르며 강제해산시키려 하였고, 도망가는 시위자를 쫒아가서까지 폭 행하는 등 강경.폭력 진압하였다. 이후 경찰은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된 집 회 및 시위 등에 대하여 원천봉쇄 방식으로 강경대응하고, 관련자들을 불법연행 하였으며, 연행과정에서도 집단구타를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중상을 입은 연행자에 대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조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나. 경찰은 20××. ××. ××. 대책위 사무실을 불법으로 압수수색하였고, 같은 해 ××. ××. 과 ××. ××. 음주상태에서 시위를 진압하였으며, 채증조를 운영하면서 경찰의 불법행위는 채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민의 불법행위만 채증하였다. 다. 경찰은 ○○사태의 진압과정에서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방패로 주민을 가 격하였고, 경찰장구 이외의 물품(병, 돌 등)으로 주민들을 공격함으로써 많은 부 상자가 발생하였다. 라. 20××. ××. ××. 경찰은 야밤을 틈타 ○○군 전역에서 전경버스, 기동대 봉 고 승합차, 견인차 등을 동원하여 반핵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철거하였다. 마. 20××. ××. ××. ○○군수 ○○○가 ○○사를 방문한 소식을 듣고 주민 1,000여명이 ○○사로 몰려들어 ○군수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 ○ 군수와 대화하던 중 17:00경 전경 20여개 중대 2,000여명이 경내로 진입하여 주민과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18:00경 전경들이 갑자기 ○군수 구출작전을 전개 하면서 형사로 보이는 10여명의 사람들이 주민을 구타하였고, 일부 전경이 군수 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민에 의한 폭행으로 알려져 주민들은 폭도로 매 도되었다. 바. 20××. ××. ××. 정부의 연내 주민투표 불가 발표 이후, 피진정인들은 인구 2만에 불과한 ○○읍내에 경찰력(10,000여명)을 과도하게 투입하여 주민의 통행 권 제한과 검문검색, 길가는 행인에 대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고, 20××. ××. ××. - ××. ○○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참석한 13명의 외국인 참석자들 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연행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불허하는 등 일상적 활동 이 통제되어 주민들은 정서적 불안감과 고립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의 생업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되었다. 사. 20××. ××. ××. 21:00경 경찰은 피해자 ○○○를 강제연행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져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저년 밑에 까지 벗겨버려라!"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하였고, 여성 시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 서 여경을 동반시키지 않은 채, 갖가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폭 행으로 아랫배의 고통을 호소하는 임산부를 연행하면서 피해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도착한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의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진정요지 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들은 20××. ××. ××.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하여 합법적으 로 집회신고를 마치고 개최한 "범○○군민대책위"의 집회시 참석자들이 신고된 진행로를 이탈하였다하여 사전경고 없이 방패를 휘두르며 과잉진압으로 진행을 차단하고, 군청 앞에 도착한 일부 시위대가 군청진입을 시도하자 사전 경고도 없이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무차별적으로 곤봉을 휘두르며 강제해산시켰고, 도 망가는 시위자를 쫒아가서까지 폭행하여 이날만 68명이 병원치료를 받는 등 이 후 경찰은 ○○핵페기장 건설과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원천봉쇄, 불법 연행과 집단구타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부상자에 대한 적정한 조처 없이 방 치하였다. 2) 20××. ××.중에만 피해자 ○○○은 방패로 머리를 찍혔고, 곤봉에 맞아 코 뼈가 함몰되고, ○○○(44세)은 방패로 왼쪽얼굴을 찍히고, ○○○(27세)은 방패 로 찍혀 15바늘 꿰매고, ○○○(33세)은 진압봉으로 폭행당해 5바늘 꿰매었으며, ○○○(47세)은 곤봉으로 맞아 왼쪽 팔 등 타박상을 입고, 전경에게 끌려가서 구 타당해 왼쪽 팔꿈치 타박상을 입었으며, 군청 앞에 비무장상태로 노인, 부녀자 들 대열에 있던 중 전경들이 밀려와 몽둥이로 패고 끌고 가다가 피가 나자 놓고 갔으며, ○○○(56세)은 추격하는 전경에게 잡혀 방패로 찍히는 등 집단구타를 당해 목뼈 골절과 온몸에 멍이 드는 전치 6주 상해를 입고, ○○○(군의원)은 시 위도중 뒤통수를 곤봉(방패)로 맞아 뇌진탕, 경추부 염자 등 타박상을 입고 ○○ ○○병원 입원치료(20××. ××. ××.- ××. ××.), ○○○(42세)는 방송장비를 들고 어 린이 보호하다 전신구타를 당해 현장에서 졸도, ○○○(46세)은 방패로 머리를 가격 당했고, ○○○(60세)은 곤봉으로 이마를 찍히고, 현장에서 구타로 인한 호 흡곤란으로 실신, ○○○(41세)은 방패로 허리를 찍히는 등 전신찰과상과, 집단 구타로 인해 현장졸도, ○○○(35세)는 군청 앞에서 노인과 부녀자가 넘어져 밟 히고 방패로 찍히는 것을 구하려다 뒤통수를 곤봉으로 가격당하고, 방패로 찍히 고 밟혀 현장에서 기절, CT촬영결과 머리 출혈, 아래턱에 멍, 찰과상을 입었고, ○○○(40세)은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미간이 찢어지고(8바늘), 어깨 타박상을 입었으며, ○○○(50세)는 방패로 허리를 찍혀 허리뼈가 이탈되었음. ○○○(37 세)은 돌로 맞아 두개골 골절(8바늘)상을 입음. ○○○(39세)은 전경 15명에게 끌려가서 곤봉, 방패로 구타당하여 머릿속이 붓고, 목뼈 골절, 가슴 등 전신 타 박상을 입었으며, ○○○(26살)은 방패와 곤봉으로 맞아 광대뼈가 함몰되고, 안 구손상을 입었고, ○○○(39세)은 방패로 머리를 찍히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전신구타, 허리, 허벅지 등의 집중타박으로 두부 출혈은 없으나 표피 안에 혹이 생겼고, 목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목기부스를 하는 등의 상해를 당하였다. 3) 피해자 ○○○(43세)은 20××. ××. ××. 수협 앞 집회를 마치고 군청 앞에서 경찰과 대치 몸싸움을 하던 중 전경(○○○○부대)들이 방패로 안면부를 가격하 여 정신을 잃고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코끝이 찢어지고, 머리 타박상을 입어 10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비염과 앞니 3개가 무감각하 고 안면 근육연시신경이 죽어 무감각한 상태이다. 4) 피해자 ○○○는 20××. ××. ××. 19:00경 도청 앞에서 경찰버스가 불타고 있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방송차의 안내에 따라 경찰과 대치를 마치고 ○○서관 앞 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경찰들이 시위대를 빠른 속도로 몰아 붙였는데, 이 과정 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던 중 맨 후미에 처지자 경찰이 방패로 목뒤를 가격해 쓰 러진 상태에서 또다시 곤봉으로 우측어깨를 내리쳐 기절하였음에도 이를 밟고 지나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앞니 4개가 부러지고 1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다. 5) 피해자 ○○○는 20××. ××. ××. 11:00경 군청 앞에서 시위를 마치고 귀가 하던 중 시위 장소에서 20m 정도 떨어진 ○○식당 근처 골목에서 20여명의 사 복경찰에 의해 연행되면서 구타를 당하고 기동수사대 버스 안에서도 집단구타 를 당하였으며,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새벽 3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하고, 심한 욕설과 협박으로 방화혐의를 인정할 것을 강 요받았고 허벅지 안쪽과 겨드랑이 부분을 구타당하였다. 6) 피해자 ○○○은 20××. ××. ××. 군청 가는 길에 전경들이 길을 막고 있어 비켜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대열 두 번째 줄에 있던 한 전경이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화가 나서 "너네 가 경찰이냐"라며 방패를 몸으로 밀었는데, 전경들이 갑자기 에워싸고 넘어뜨린 후 발로 심하게 밟았다. 이로 인해 요추 1번, 3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게 되었 다. 피해자에 의하면, 이날 상당 수 전경들이 술에 취한 듯 술 냄새가 심하였고, 현장에 있던 군민들에 의하면 전경들이 맥주 10박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7) 피해자 ○○○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바, 두개골 골절, 뇌 지주막하출혈, 출혈성뇌좌상, 외상성뇌경막하, 외상성뇌실질내출혈, 안면부 심 부열창 등 8주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병원 측에 의하면 ○○사태에 관련하여 입원중인 부상자 중 가장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20××. ××. ××. 금요일 밤 촛불 집회 중 전경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시위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 으로 실려 왔으며, 당시 피해자는 머리 여러 군데에 뇌출혈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의식은 있으나 혼미한 상태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불분 명한 상태라고 한다. 8) 피해자 ○○○은 20××. ××. ××.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군청으로 가던 중, 시민들이 전경을 잡고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민들을 말리고 있었는데, 전경들 약 10명이 위 피해자 쪽으로 몰려와 방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맥 주병을 깬 다음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귀 뒤 쪽을 찔렀다. 같은 해 ××. ××. 정부의 연내 주민투표 불가 발표를 듣고 반핵민주광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는 다시 전경에게 경찰봉으로 머리를 맞았다. 같은 해 ××. ××. 전경 3명과 경찰 1 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오자 흥분한 주민들이 전경들 치료를 방해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는데 전경이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전경 들이 빈병을 피해자 앞으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꿰맸고, 전경들이 던 진 유리조각에 찔려 발에 상처를 입었다. 9) 피해자 ○○○는 20××. ××. ××. 촛불시위 행사를 끝내고 귀가하기 위해 터 미널 앞을 혼자 지나가고 있는데 약10미터 떨어져 있는 전경(약100여명이 모여 있었음)이 피해자에게 보도블록 조각을 던져 피해자는 이로 인해 코뼈가 부러 져 수술을 하였고, ○○○은 20××. ××. ××.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경들 뒤 에 있던 사복 경찰들이 발로 차고 넘어뜨린 후 짓밟고 지나갔다. 10) 피해자 ○○○는 20××. ××. ××. 23:00경, 수협 앞에서 촛불시위를 마치고 군청 쪽을 향하여 줄을 지어 행진을 하던 중 전경 30~40명이 달려들어 경찰봉 으로 온몸을 때려 바닥에 쓰러졌고, 엎드린 채 본능적으로 손으로 머리를 감싸 는 순간 전경의 방패에 내리찍혀 오른손 검지와 중지의 3번째 마디의 뼈가 부러 져 비명을 질렀지만 전경들은 계속하여 경찰봉과 발로 온 몸을 구타하였다. 그 와중에 좌측 대퇴부 쪽에 주사바늘이 지나가는 듯한 찌릿한 아픔만 느꼈을 뿐, 의식이 흐려져 한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병원에 도착 응급조치 를 받으면서 살펴보니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 등 부위 오른쪽과 왼쪽이 예리한 칼과 같은 것으로 찢겨진 상태였고, 왼쪽 대퇴부 역시 날카롭게 베어져 출혈이 매우 심한 상태로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1) 피해자 ○○○는 20××. ××. ××. 22:00경, 위 ○○○와 마찬가지로 도망을 가던 중 너무 지쳐 건물 벽에 기대어 서있는데, 전경 10여 명이 일제히 달려들 어 그 중 한 명이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쳐 앞으로 쓰러지자 전 경들이 달려들어 경찰봉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고, 짓밟았으며, 방패로 찍었다. 정수리 부분을 찍혀 피가 얼굴 위로 철철 흘러내리는 상태에서 전경 한 명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강제로 일으켜졌다. 피가 흘러내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상 태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병을 들어 이마를 내려쳤다. 병을 보지는 못했으나, 병이 깨질 때 들리는 "퍽"하는 소 리가 들렸다(상처에서 깨진 병조각을 꺼내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12) 피해자 ○○○은 20××. ××. ××. 22:30경 촛불시위를 마치고 전경들과 몸 싸움을 하던 중 전경부대가 갑자기 뛰어 나오는 바람에 군중들이 흩어져 도망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도망치지 못하고 전경들에게 붙들렸는데 전경 10~15명이 달려들어 경찰봉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고, 짓밟았으며, 방패로 찍고, 전경들은 피해자의 양발을 하나씩 붙들고는 20미터 이상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계속 때렸 다. 당시 너무 맞아 정신이 혼미하였으나 누군가가 "이제 그만 때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갖다 버려"라고 지시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방패로 찍혔고, 허리요추의 뼈에 금이 가서 앉아 있지도 못하며 누운 채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13) 피해자 ○○○과 ○○○은 20××. ××. ××. 17:00 경 ○○○고속도로 점거 중 경찰에 연행되어 폭행을 당한 후 ○○○은 머리가 찢어지고, ○○○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경찰들에게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채 ○○경찰서로 이송하였는데, ○○○은 폭행을 당한 후 동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숨을 쉴 수 없 다"고 호소하여 119와 핵반대대책위를 통해 경찰상황실로 확인해본바 경찰상황실 에서는 연행자의 신원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으며, 이후 3시간만인 20:00가 되어 서야 ○○ ○○병원을 찾았으나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 피가 고여 있 는 상태라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 ○○대 병원으로 후송한바 있으 며, ○○○은 머리를 봉합하고 눈 주위를 치료하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14) 피해자 ○○○는 20××. ××. ××. 16:30경 ○○○고속도로에서 점거시위를 하고 있던 중 이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1개 중대 규모의 전경들이 죽봉, 방패를 들고 올라왔고 수적 열세에 밀려 도망치던 중 3명이 전경들에 둘러싸여 맞고 있 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달려가 말리던 중 오히려 피해자가 전경에 둘러싸여 구타당했다.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전경 한 명이 방패를 어깨 위로 올려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 내려찍었다. 방패로 얼굴을 맞고 고통스러워 쓰러졌는데 전경이 몰려들어 경찰봉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고 짓밟는 등 사정없이 때렸다. 전경들은 주민들이 얼굴을 숙이고 있으면 “얼굴 들어 이 개새끼들”하면서 소리 를 지르고, 겁을 먹고 얼굴을 들면 바로 얼굴을 향하여 방패로 내려찍었다고 한다. 15) 20××. ××. ××. 22:30경 300여명의 주민들이 ○○광장 앞 사거리에 모여 해산을 하기위해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범대위 공동대표인 피해자 ○○○이 해 산을 위한 마무리 발언을 끝내고 마지막 만세오창을 하려는 순간 전경들이 달 려들어 방패로 안면을 가격하여 안경이 부서지고 코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 음에도 계속 3차례 이상 가격하여 이를 막으려던 팔을 비롯한 온몸에 멍이 들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 ××. ××. 14:25부터 ○○수협 앞에서 주민 3,700여명이 모여서 반대 위 집행위원장 ○○○ 사회로 행사를 개최한 후 15:50부터 행진을 시작, 당시 신 고 내용과 다르게 ○○수협 앞에서 행진을 시작한 주민들은 ○○4거리 방향으 로 진행하지 않고 ○○군수 사택이 있는 우체국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군수사택 에 대한 피습우려와 신고내용에 위반한 불법행진으로 인한 돌발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제지하게 되었다. 2) 1차 충돌은 ○○청 1기동대가 신고내용을 위반하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군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군수사택으로 행진하는 군민들에게 신고내용대로 행진할 것을 종용하자 흥분한 주민들이 맥주병, 벽돌조각, 자갈, 젓갈 등을 투척하고 피켓, 플래카드, 대나무 등을 휘두르며 제지하는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고 몸싸움을 기도하므로 불법차단과 방어위주로 대처하도록 하였 다. 2차 충돌은 군청 앞에 도착한 흥분한 주민들이 시위에 동원한 화물차량을 돌진시켜 경찰에게 중상을 입히고 ○○군청으로 돌을 던져 유리를 파손하고 쇠 파이프, 각목을 휘둘러 부상자가 속출, 군청 전면에 설치된 울타리 대용 컨테이 너를 밧줄로 당겨 넘어뜨리려 하므로 극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헬기를 이용한 공중 선무방송과 ○○군청 내에 대기 중이던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10여 회 선무방송을 실시하고 선무방송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하 여 부득이 해산작전을 실시, 이 과정에서 음주한 다수의 주민들이 경찰과 충돌 하면서 부딪히거나 넘어져 부상당한 바 있으나 이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3) 진정인 측에서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지역 시위상황은 「핵폐기장백지화 범○○군민대책위」를 중심으로 군청 진입기도, 고속도로 점거, 공공시설 방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격렬한 시위를 계속하였고 부녀자.노인.어린이를 동원하는 시위도 서슴치 않았으며 화염병.돌 투척, 트럭.트랙터를 운전하여 경찰에게 돌진하는 등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경찰은 시위대와 직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청주변에 바리케이드 대용 컨 테이너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폭력시위로 많은 경찰이 부상당하는 상황에도 인 내 대응하면서 방어위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군청점거, 군수폭행, 공 공건물 방화, 고속도로 점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폭력시위로 ○○지역이 치안부재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집회 또는 시위해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 방지조치), 제6 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며 결코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니었다. 진압장구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경찰장비규칙 제87조 제1호(개 인진압 장비)에 규정된 방패와 경찰봉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대원이 휴대용 소화기를 분사한 경우는 있었다. 20××. ××. ××. 시위대가 ○○○고속도로 (○○IC부근 하행선)를 불법 점거하여 경찰에서 해산작전 수행 중 시위대가 던진 돌에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시위양상이 과격해지자 흥분한 전경대원 1 명이 연행되는 시위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과잉 진압한 전경대원과 관련 책임간부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였다. 4) 피해자 ○○○에 관하여는 당시 주민 등 4,000여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도청진입을 시도하고 주변도로에서 폐타이어 80개를 쌓아놓고 방화하여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2대에 불이 옮겨 붙자 소방차의 진화활동을 방해하는 등 격렬 한 폭력시위를 전개하여 경찰 19명이 부상당하므로, 부득이 해산작전을 실시하 였지만 경찰은 노인 및 부녀자 등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귀가토록 유도한 바 있어 ○○○에 대한 폭행사실은 없었다. 5) 20××. ××. ××. 23:00경 ○○군청 앞 노상에서 촛불시위를 획책하던 중 ○ ○○○연구회 소속 총무국장 전○○(39세)는 군청 옆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불을 붙여 방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자,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6) 20××. ××. ××. 맥주가 든 병으로 ○○○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하는데 경찰이 과격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평소 충분 한 교양으로 진압장구 이외에 맥주병 등 다른 물품은 절대 소지할 수 없었다. 7) 20××. ××. ××. ○○○가 날카로운 물체로 열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격렬한 몸싸움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부상을 당할 수는 있으나 중.소대장이 현 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서 칼 등 흉기를 소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8) 20××. ××. ××. 주민 4,000여명이 총궐기대회개최 후 16:30~ 17:45간 주민 500여명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3,500여명이 고속도로 주변에서 쇠파이 프 등을 이용, 극렬 폭력시위를 전개하고, ○○○ 등은 고속도로 점거 혐의로 당 일 17:20경 검거되어, 분산조사를 위해 18:30경 ○○경찰서에 도착하였던바 고 통을 호소하여 즉시 ○○○○병원에 후송(19:20경) 치료토록 한바 있다. 9) 20××. ××. ××. ○○ ○○교회 목사 ○○○이 촛불시위 마무리 연설 중 진 압대원의 안면부 구타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당시 채증자료 등을 근거로 ○○청 기동단 ○기동대 부대장 예하 5개 중대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 청 기동단에 감찰 조사토록 통보하였으나, 조사결과 폭행한 대원이 몇 중대인지 명확히 밝혀 낼 수 없어 조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으며 앞으로 구체 적인 관련 입증자료 발견 시 재조사하기 위하여 현재 내사 중지한 상태다. 다. 인정사실 1) 당사지의 진술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20××. ××. ××.의 시위는 같은 해 ××. ××. ○○농민회 간사 ○○○가 (주최 및 주관 ○○○) 핵반대 군수퇴진 ○ ○군민 1만인 대회를 ××. ××. 14:00부터 일몰까지 개최하겠다는 옥외집회 신고서 를 제출하였는데, 시위진행로는 수협 → ○○4거리 → 시장통 → 군청까지 1.5Km를 편도 2차선을 이용하여 행진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경찰력은 40개 중대 (○○7, 타도33)로 약 5,000여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방경찰청장이 지휘를 총괄하고, 차장이 현장 총괄지휘를 맡았으며, 각 경찰서장이 각각 분담된 현장 을 지휘하였고, ○○지방경찰청 1기동대장, 1부대장, 특기부대장은 타격업무를 담당하였다. 시위 당일 운집인원은 3,700명 정도이고, 행사는 14:25경에 시작하였는데 집 회신고와 달리 수협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군수사택으로 행진하자 경찰은 3개 중대로 1차 차단하고, 신고내용대로 행진할 것을 종용하자 흥분한 주민들이 자 갈, 벽돌조각, 젓갈 등을 투척하고 피켓, 플래카드, 대나무 등을 휘두르며 제지 하는 경찰과 충돌, 이후 수적열세로 저지가 불가능해 ○○군청으로 철수하였다. ○○면에서 성명 불상자 2명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 경찰이 제지한바 있고, ○ ○○고 앞에서 농민 20여명이 폐타이어 300여개를 쌓아놓고 차량이동을 방해, 한수원 직원 7-8명이 수협집회 현장에서 관망하다가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한바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트랙터 1대 및 농민차량 3대가 집회참석 하려하여 제지하 자, 주민들이 ○○외곽도로 5개소에 트랙터 3-5대로 차단한 사실이 있다. 2) 2차 충돌은 군청 앞에 도착한 흥분한 주민들이 시위에 동원한 화물차량(방 송차량)을 돌진시켜 경찰 기동대원 ○○ 일경이 돌진 차량에 깔려 양쪽 무릎 인 대가 파열되는 등 매우 심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일부 과격시위자들은 보도블럭을 깨어 ○○군청으로 던져 유리를 파손하고, 쇠파이 프, 각목 등을 가지고 과격시위를 하였고, 폐 젓갈을 투척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과격시위로 인하여 경찰들 중에서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한편, 시위대들이 군청 전면에 설치된 울타리 대용 컨테이너를 밧줄로 당겨 넘어뜨리려 하자 경찰은 17:20경 경찰헬기를 이용한 공중 선무방송과 ○○군청 내에 대기 중이던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선무방송을 하였으며, 그 방송내용은 “여러분은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량돌진으로 인하여 자 식 같은 전.의경의 생명이 위독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으니 금일은 속히 해산하십시오.” 라는 것이었고, 주민들의 폭력시위로 많은 경찰이 부상당하는 상황에도 방어위주로 대처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강경진압으로 치닫게 되었다. 3)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진정인측의 진술과 병원진료기록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 ○○○은 시위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비골골절, 안면 부열상,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20××. ××. ××.-××. ××.)를 받았고, ○○○은 안면부 타박상, 박피창 및 둔부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 ××.-××. ××.)받았고, ○○○은 진압봉으로 폭행당해 뇌진탕, 두피열상을 당 하고 입원치료(××. ××.-××. ××.)하였으며, ○○○은 곤봉으로 맞아 경요추염좌 및 다발성좌상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 ××.-××. ××.)를 받았고, ○○○은 목 뼈 골절, 온몸에 멍이 드는 전치 6주 상해를 입고 치료(××. ××.-××. ××.)를 받았 다. ○○○는 우측주관절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고, 입원치료(××. ××.-××. ××.)를 받았다. - 피해자 ○○○(군의원)은 20××. ××. ×× 시위 도중 뒤통수를 곤봉(방패)로 맞아 뇌진탕과 경추부 염자 등 타박상을 입고 ○○○○병원 입원치료(××. ××.-××. ××.)를 받은바 있으며, ○○○는 전신구타를 당해 현장에서 졸도하였는 데 ○○○○병원에서 뇌진탕,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우측견갑부좌상으로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 ××.)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은 방패로 머리 를 가격당해 뇌진탕과 두피열상좌수부로 치료를 받고, ○○○은 흉부좌상, 뇌진 탕 및 두피열상으로 입원치료(××. ××.-××. ××.), ○○○은 입원치료(××. ××.-××. ××.)를 받았다. ○○○는 뇌진탕, 안면부좌상, 다발성찰과상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 ××.)를 받았다. - 피해자 ○○○은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미간이 찢어지고(8바늘), 어깨 타박 상을 입었으며, ○○○는 방패로 허리를 찍혀 요추염좌 및 좌상,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은 돌에 맞아 뇌진탕, 두피열상을 입었 고, ○○○은 전경 15명에게 끌려가서 곤봉, 방패로 구타당하여 머릿속이 붓고, 목뼈 골절, 가슴 등 전신 타박상을 입었으며, ○○○, ○○○ 오기)은 20××. ××. ××. 시위도중 돌에 맞아 뇌진탕, 협골골절을 입고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 았고, ○○○은 경추부 염좌, 두부좌상으로 같은 날부터 ××. ××.까지 입원치료 를 받았고, ○○○은 20××. ××. ××. ○○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안면부심 부열창상 및 안면신경손상, 다발성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진단을 받고 ××. ××.까 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피해자 ○○○, 전○○, ○○○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피해자 ○○○는 ○○○○병원에서 ①두개골 골절, ②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③출혈성뇌좌상, ④외상성뇌경막하, ⑤외상성뇌실질내출혈, ⑥안면부 심 부열창 등으로 8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바 있다. 6) 피해자 ○○○은 20××. ××. ××. 뇌좌상, 후두부열상(6cm)을 입어 그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같은 해 ××. ××.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7) 피해자 ○○○는 20××. ××. ××. 촛불시위 중 비골골절을 당해 ○○○○병 원에서 입원치료(××. ××.-××. ××.)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은 20××. ××. ××. 안면부열상 및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8) 피해자 ○○○는 20××. ××. ××. 11:20 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좌측대퇴부열상 및 2,3수지골골절로 입원치료(××. ××.-××. ××.)를 받았다. 9) 피해자 ○○○는 20××. ××. ××. 23:08 경 앞이마 5㎝ 가량의 상처 등을 입 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은 20××. ××. ××. 시 위 중 부상으로 뇌진탕, 다발성타박상을 입고 의료법인 ○○병원에 내원하여 응 급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10) 피해자 ○○○은 20××. ××. ××. 고속도로 점거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는 과 정에서 부상을 입고 ○○대 병원으로 후송되어 혈흉 좌측늑골골절로 4주의 진 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7일 퇴원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20××. ××.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은 ○○○○병원에 입원치 료 중 ○○병원으로 간다며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1) 피해자 ○○○는 20××. ××. ××. 응급실에 입원하여 같은 달 25까지 치료 를 받은 바 있고, 방패와 곤봉에 의하여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뒷면 열상 및 후두부 찰과상을 입은 내용이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다. . 12) 피해자 ○○○은 ○○○○병원에 내원하여 안면부 심부열창이라는 진단 을 받고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20××. ××. ××. ○○청의 “○○○ 목사 폭행주장 관련 감찰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경찰 가해자는 ○○○○.○○. ○○.○○○.○○○ 중대 이하 성명미상 대원이고, 정보 채증요원 비디오 촬 영기록에 근거, 터미널 사거리 서측 5개 중대 중 ○○ ○○ 중대원의 방패 전면에 새겨진 ○○○○부대표지와 중대 미상Ⅹ반도 착용대원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국○○○(○○청 ○기동대 부대장 경정 ○○○)예하 5개 중대 작전상황으로 판 단되는데, 방패표지 ○○○(○○ ○○중대)는 야간출동에 Ⅹ반도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고, 당시 부대가 섞여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폭행한 대원을 명확하 게 가릴 수 없어서 내사중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3) 20××. ××. ××. MBC PD 수첩에 방영된 20××. ××. ××. ○○○고속도로 상 에서 연행되는 사람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에 대해 피진정인이 이를 인정하여 해당 경찰에 대하여 행위자 수경 ○○○는 경징계, 소대장 경위 ○○○, 중대 장 ○○○는 각 경징계, 지구장 경정 ○○○ 계고 처분을 한 바 있다. 라. 판단 1) 위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지역에서의 시위는 「핵폐기장 백지화 범○○군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부 시위대가 군청 진 입기도, 고속도로 점거, 공공시설 방화, 가스통에 불을 붙여 폭발시키는 등 격렬 한 시위를 계속하였고, 부녀자.노인.어린이 등도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 에서 화염병.돌 투척, 트럭.트랙터를 운전하여 경찰에게 돌진하는 등 과격한 폭력 양상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하여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 ××. ××. 시위 당시 충돌로 인하여 시위대 35명과 경찰 2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 ××.에는 시위대 37명과 경찰 3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 로 보고하고, ××. ××.에는 시위대 50명과 경찰 2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경찰에 비하여 시위대의 부상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경찰의 진압이 날이 갈수록 진압의 강도가 심하여진 결과로 보인다. 2)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 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합법적인 집회를 경찰이 무단히 시위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진압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 다. 한편 당시 시위 참석자들이 집회 및 행진을 하면서 실제로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집회신고와 다르게 진행로를 임의로 변경하고, 일부 시위군중이 군청 등 공공시설과 고속도로 점거,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집회 및 시위가 폭력으로 변질되자 경찰은 이에 대하여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고 엄정하게 대처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강경진압으로 맞섬으로써 결국 주민과 경찰 양측에 수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3) 경찰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폭력시위로 ○○지역이 치안부재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며 결코 경찰의 과 잉진압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시위대의 쇠스랑, 쇠파이프 공격을 막아내는 일부 대원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를 머리위로 들어올려 막는 것을 보고 방패로 공격하였다고 오해하는 것 같으며 이성을 잃은 시위대와 아수라장이 된 시위현장에서 몸싸움 시 방패사용에 관한 교양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도 있겠으나 결코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 시의 시위가 과격하게 전개되어서 경찰 또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장기 간 부안사태에 투입되어 심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는 주장도 사실 임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부안사태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병원 및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주민만 325명에 이르 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경찰관에 의한 주민폭행은 없었다고 부인으로 일관하 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과격한 폭력시위 등으로 필요한 경우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집회 또는 시위해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 방지조치), 제6 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 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 에도 불구하고, 시위진압 중 일부경찰이 방패로 주민을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집단폭행 하는 등 강경.폭력진압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경찰의 일부 행위들은 당시의 혼란스럽고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더 라도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공무수행의 한계를 벗어난 폭력행 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따라서 이번 ○○에서 경찰의 행위는 피진정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 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수단에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물 리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 제11조 평등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불법압수.수색 및 주민보호위반 등(진정요지 나.) 가. 불법압수.수색 1) 진정인 주장 (1) 경찰은 20××. ××. ××. 06:30-07:00경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 ○군민대책위원회(대책위)의 ○○면, ○○, ○○, ○○, ○○, ○○ 등에 위치한 각 읍.면 단위 대책위 사무실 8개소와 농민회 사무실 3개소에 대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시위용품 등 2,759점을 압수하였는데 이 중 한 군데만 대 책위 관계자가 참여하였고, 나머지 곳에서는 읍,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참여 시켜 사실상 당사자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2) 위 압수, 수색을 실시하면서 영장 집행 전에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대책위에 전혀 통지하지 않았고, 또한 위 영장에는 야간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일출 전인 06:30-07:00경에 이 루어졌으므로 불법이다. 2) 피진정인 주장 (1) 20××. ××. ××. 시위군중 1,100명이 ○○군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화염 병 10여개를 경찰을 향하여 투척하고 LPG통을 폭발케 하였으며, 다시 ××. ××. ○○수협 앞에서 시위군중 1,800여명이 촛불시위를 마치고 화염병 105개를 투 척하고,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극렬한 불법 폭력시위와 같은 날 ○○예술회관 방 화사건이 발생하는 등 극렬 과격시위를 전개함에 따라 체포영장발부자의 검거 와 불법 시위용품 등을 수거하고자, ××. ××.○○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 증영장을 발부 받아 ××. ××. 06:30~07:00간 핵반대 읍.면 대책위사무실 8개소 와 농민회 사무실 3개소 등 모두 11개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쇠창 및 쇠파이프 등 모두 2,759점을 압수한바 있으며, 이때 ○○대책위사무실은 관계인 ○○○ 등(대책위원)을 참여시켰으며, 다른 대책위 사무실은 임시로 설치한 콘 테이너 건물로 관계자가 실제 거주치 않아 관할 면사무소 행정공무원을 참여시 키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하였다. (2) 위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당시 체포영장 발부자(○○○ 등 12명)들이 대책위사무실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이 도피할 가능성과, 또한 시위용품인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다른 장소로 이동, 은닉할 우 려가 있어 급속을 요하여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일출(07:13) 직후 영 장을 집행 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이를 감지한 반대측 주민들의 동향이 있어 영장 집행시 저지하려고 하는 주민측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일출 전에 (06:30~07:00)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 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21, 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검사,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 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5 조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 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 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은20××. ××. ××. 06:30-07:00경 범○○군민대책위원회(대책위)의 ○○ 면, ○○, ○○, ○○, ○○, ○○ 등에 위치한 각 읍, 면 단위 대책위 사무실 8개 소와 농민회 사무실 3개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시위용품 등 2,759점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20××. ××. ××. ○○지방법원의 ○○○ 판사가 발 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의하여 집행된 것이다. (3) 경찰은 영장집행 전에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대책위에 전혀 통지하 지 않았는데 이 영장발부 목적에 대해 피진정인은 "대책위 등에서 20××. ××. ××. 과 ××. ××.에 화염병 투척, 쇠파이프 사용 폭력행사 등 극렬한 불법 폭력시 위를 전개함에 따라 체포영장발부자의 검거와 불법 시위용품 등을 수거하고자" 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폭력시위를 방지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당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할 당시 경찰은 주간에 영장을 집행할 경우 시위대들이 상호 연락을 통하여 현장에 몰려들어 영장집행을 방해할 우려 가 있어 시위대가 몰려들기 이전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몰 후 집행으로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발부된 영장에는 일몰 후 집행에 대한 부 분은 빠져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 다시 영장을 청구하던 지 아니면 주간에 영장을 집행을 하여야 했지만 이 사건 영장에는 야간집행 가 능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일출 전인 06:30-07:00경에 집행을 하였는데, 이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126조에서 정한 장소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이 었다고 할 것이다(20××. ××. ××. ○○ 지역의 일출 시간은 07:15분이었음). (5) 따라서 이 사건 경찰의 영장집행행위는 적법절차에 위반한 것으로서, 진 정인 등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6조에 보장된 주거 의 자유 및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부당한 채증조 운영 1) 진정인 주장 (1)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 한 것이므로 시위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위법 행위 등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경찰에서 편성, 운영한 채증조는 시위시 일방적으로 ○○주민의 범법행위 에 대한 채증 목적만을 위하여 운영하였다. (2) 또한, ○○군 주민들은 불법시위 등으로 인하여 20××. ××. ××. 군수의 유 치신청 기자 회견 이후 약 5개월인 12. 12.까지 모두 100명이 입건되었고, 그 중 32명은 구속되었는데 불법행위를 한 경찰은 한명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2) 피진정인 주장 (1) 경찰은 치안 질서유지를 위하여 각종집회.시위 및 치안사태 발생시에 범 법 정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여 정확한 상황파악 및 사법처리를 위한 구증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경찰청예규 제125호("94.1.20) 채증활동규칙을 정해 운 영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에서는 지방청 및 산하 경찰서에 25개조 75명의 채증 요원을 편성, 관할 지역에서 폭력사태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집회.시위 에 동원하여 현장 채증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집회 관련해서 채증 요원 운 영 현황은 1일 9개조 27명으로 운영하였고, ○○서 채증요원 4개조 12명, 도경 및 14개 경찰서 각 3명씩 45명을 3개 팀으로 구분 1일 15명씩 윤번제로 운영하 였다. (2) 경찰의 채증 활동은 위법행위 정황을 촬영하여 사법처리를 위한 구증자료 를 확보함에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집회.시위현장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상황 판단과 치안자료 축적의 목적이 있기도 하여 가급적 대규모 폭력시위 현장은 현장의 상황 전개 내용을 촬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집회.시위는 일 정하게 제한된 장소가 아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대규모 산발적인 폭력시 위가 계속되어온 상황에서 경찰이 불법행위에 정당한 방어 차원에서 대응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주민들을 폭행하는 상황은 없어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 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직무의 범위는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위법 행위 등도 수사하고, 위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중요사건비디오촬영및보존에관한규칙(1991. 7. 31, 경찰청예규 제69 호) 제4조 제1항은 담당직원은 촬영대상 장소에 최우선적으로 임장하여 원상 그대로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현장상황, 부검상황, 현장검증, 현 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증거물 수사 진행과정 등 수사자료가 되는 것은 빠짐없 이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핵폐기장과 관련하여 ○○주민은 20××. ××. ××. 현재 모두 124명을 사법처리(구속 38명, 불구속 86명)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진압행위와 관련된 위 법사실은 20××. ××. ××. ○○○고속도로 불법 점거자 연행과정에서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전경대원과 관련 책임간부에 대하여 징계조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치사실이 없다. (4) 그러나 관련기록에 의하면, ○○핵폐기장 반대집회와 관련하여 시위 도중 부상을 당하여 ○○○○병원 및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이 325명에 이르고, 이들 중 상당수의 부상자가 방패 등에 의한 폭행 에 의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경찰관에 의한 주민폭행은 없었다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5) 따라서, 피진정인은 채증조를 운영하면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채 증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불법행위만을 채증하여 사법처리의 자료 로 활용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 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상의 의무 및 국가공무 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음주진압 1) 진정인 주장 시위진압과정에서 경찰들에게 술 냄새가 났으며, 경찰이 음주를 하고 시위를 진압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20××. ××. ××. 전경대원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위진압을 하였다는 주민 들의 주장에 따라 공동대표 ○○○ 등 1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 ○○중대 소속 상경 ○○○ 외 7명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한 바, 전경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이 판명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0%)되어, ××. ××. 공동대표 ○○○ 등 2명이 ○○경찰서 경무과장을 찾아가 음주측정 요구에 적극 협조한데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는 20××. ××. ××. 당시 전경들에게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주장하고, ○○○은 20××. ××. ××. 전경들에게 부상을 입었는데 전경들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 측의 주장 외에는 진압경 찰의 음주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줄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경찰장구의 불법사용 등(진정요지 다.) 가. 방패 불법사용 1) 진정인 주장 (1) 이번 ○○사태에서는 경찰의 방패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되는데 주민들의 진술,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피해자들의 상처 부 위 및 상처 정도를 살펴 볼 때, 경찰들이 방패를 단지 방어용으로 자신들을 보 호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방패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격용 무기로 사용한 것이다. (2) 특히 경찰들이 교육·훈련시 통일된 동작을 취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위에 방패를 두드리거나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위에 방패를 두드려 고무 테두리가 자주 마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고무 가 마모된 경우 알루미늄 날이 그대로 드러나 날카로운 흉기가 되었고, 많은 주 민들이 이와 같은 흉기에 찔려 열상 등을 입은 것을 피진정인도 알고 있었음에 도 안전조치 없이 계속 사용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1) 시위대의 쇠스랑, 쇠파이프 공격을 막아내는 일부 대원들이 자기도 모르 게 방패를 머리위로 들어올려 막는 과정을 보고 방패로 공격했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이성을 잃은 시위대와 아수라장이 된 시위현장에서 몸 싸움시 교양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미비점도 있을 수 있으나, 고무바킹이 낡아 떨어진 방패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고장방패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휘관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한 사실이 있는 등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였다. (2) 시위대가 쇠파이프, 쇠스랑, 각목 등을 휘두르거나 돌, 볼트, 너트, 그물용 납추 등 위험한 물건을 투척할 때 방패를 사용하여 몸을 보호하고 있지만, 쇠스 랑으로 찍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가스통에 불을 붙여 폭발시키는 시위대의 공 격에 나이어린 대원들이 두려움에 들고 있던 방패를 바닥에 두드리며 공포감을 달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무바킹이 마모된 것일 뿐, 방패를 주민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기위하여 일부러 고무바킹을 마모시킨 것은 아니다. 매일 상황 대비시마다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안전진압 이행사항과 방패관련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 바, ○○중대에서 고무바킹이 훼손된 방패 2개를 발견 바로 회수토록 지시하고 교양한 사례가 있으나 그 후 재발견되지 않았으 며, 보유중인 방패를 일제 점검하여 고무바킹이 훼손된 방패는 사용을 금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방패는 부대정비 시간을 이용 수리 업소에서 자체 정비토록하고 부대 출동전 지휘관이 장비 파손 및 손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지시하였다. (3) 경찰장구(경찰봉.방패)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 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매일 개최되는 대책회의시 안전진압을 최우선으로 하고, 특히 방 패점검 및 방패로 시위대를 찍는 행위, 머리위로 쳐드는 행위까지 규제토록 지 시하고 부단한 교육훈련으로 대원들의 안전진압 의식을 함양하고 근접 몸 싸움 시 가장 위험한 장소, 시위대와 근접한 장소에서 지휘관(중대장)이 위치하며 과 잉 대응을 제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안전진압 교양실적은 총178회에 8,246명의 중대장급 이상 교양을 실시하고 중대장은 소속대원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는데, 교양내용은 인권침 해 방지 및 안전진압, 인내진압으로 변수방지, 인권존중과 안전의식 제고로 부 대원 교육철저, 사명감을 갖고 유연하게 인내진압, 방패로 시위대 찍는 행위엄 금, 주민과 적대적 감정을 갖지 말 것, 지휘관은 전방에서 경력을 지휘할 것, 지 역정서 감안 주민을 자극하는 언행금지, 경찰은 오직 치안질서 유지에만 전력할 것 등이다. (4) 불법 폭력 시위 진압시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방패 모서리가 위험하게 노출되어 몸싸움시 시위대가 부상을 당하였다는 반대위측 주장과 인권침해 소 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내 보유분 210개중 모서리가 마모된 134개를 ××. ××. ○○ 유리공업사에 의뢰 120만원을 들여 5회에 걸쳐 수리 완료하였고, 타도 지 원경력 45개 중대 보유 461개를 시도별로 완전 수리토록 하였다. 또한 알루미늄 날을 세워 폭력진압 하였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경찰청에 건의하여 전국적 으로 지원경력에 대한 방패정비 및 안전 확인을 공문 하달하여 재점검토록 하 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1) ○○핵폐기장 반대 대책위에서 확보하고 있는 방패의 상태를 조사한 결 과, 고무바킹이 벗어졌고 날카롭게 갈려져 있어 경우에 따라 흉기로도 사용될 수 있음이 인정된다. (2) 경찰은 안전진압을 최우선으로 매일 교양을 반복실시하고 상황처리시 무 전망을 통하여 전부대에 수시로 방패 취급 주의사항을 주입시키는 등 사고를 예방코자 노력을 하였던 점은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고, 고 무바킹이 낡아 떨어진 방패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지휘관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한 사실이 있는 등 사고예방에 노력을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3) 그러나 당시 시위진압과정에서 알루미늄 방패로 인하여 부상자가 속출하 고 있었으며, 대책위에서 시위에 참여한 다수의 주민이 방패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경찰도 이에 대하여 지 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서에 의하면 20××. ××. ××. 이전까지는 실제로 고무바킹이 마모된 방패를 확인하고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4) 경찰은 ○○사태 관련 위원회의 실지조사(20××. ××. ××.-××.) 이후, 경찰 청 "상설부대「알루미늄 방패」정비지시", ○○청 "알루미늄방패 정비지시", "알 루미늄 방패 사용 교양철저 지시", "알루미늄 방패 수리지시", "알루미늄 방패 재 수리 지시" 등으로 상설부대 알루미늄 방패 정비상태 수시점검(특히, 테두리가 훼손되어 모서리가 위험하게 노출된 부분 등 점검), 타도 부대 교체시 알루미늄 방패 상태 점검 후 전 대원에게 사용시 주의사항 교양, 알루미늄 방패 테두리 없는 것은 절대 휴대금지 등의 내용을 지시하였다. (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 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4조 제1항은 경찰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자는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 고, 제63조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위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규정된 경찰장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제대로 실시하 지 아니하였고, 관련지휘관들은 경찰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경찰의 방패사용에 대하여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패로 인한 주민들의 부상을 최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타 불법장비 사용 1) 진정인 주장 경찰은 시위진압 시 검은 테이프로 감아 경찰봉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제작한 쇠파이프를 사용하였고, 병이나 돌 등을 사용하여 주민을 공격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하여 최대한 인내대응하고 치안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최소한의 해산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경찰 진압장구 이외의 어떠한 장비도 제작 사용한 적이 없다. 전.의경 부대원들은 진압장구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고 병.돌 등으로 주민을 폭행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1) 진정인이 주장하는 경찰이 사용하였다는 쇠파이프는 경찰봉과 크기가 비 슷하며, 쇠파이프에 검은 테이프로 감아 외형 등이 경찰봉과 상당히 유사하며, 습득 경위도 경찰이 사용하는 것을 확보하였다는 것으로 신빙성은 있어 보이나, 법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경찰이 불법장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은 진정 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2) 그러나 경찰이 돌, 병 등을 던져 부상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방패, 돌, 병 조각 등에 의 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병원기록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평소 충분한 교육과 지휘관의 엄격한 통제로 진압장구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 었기 때문에 결코 병.돌 등으로 주민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경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경찰은 시위대와 격렬하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아무리 철저한 교 양을 하였다하더라도 경찰 모두가 모든 규정, 규칙 등을 지킨다고 예상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후에 이런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등 의 지휘체계를 확립하였어야 하는데도 경찰지휘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 니하였고,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채증도 하지 아니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현수막 부당철거(진정요지 라.) 가. 진정인 주장 경찰은 20××. ××. ××. 01:00경 ○○군 전역에서 전경버스, 기동대 봉고 승합차, 견인차 등을 동원하여 반핵 현수막을 철거하여 대책위가 강력히 항의하고 중지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사실 확인조차 거부하고 철거를 강행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불법 현수막 철거 업무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행정관청의 업무이 며, ○○군청에서 불법 현수막 철거에 따른 공무집행 확보와 철거반원의 신변보 호를 위해 경찰지원을 요구하여 경찰력을 지원하였다. ○○경찰서장은 농민회 간부에게 불법광고물 철거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업무로 경찰은 신변위해 방지를 위해 경력요청을 받아 보호업무만 수행하였음을 고지하였고, ○○경찰 서 정보과장은 ○○뉴스가 마치 경찰이 주관하여 철거를 시행한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시행절차를 설명하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1) 관련자의 진술 및 제출서류에 의하면, ○○군은 20××. ××. 부군수의 결재 를 받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 ××. ××.~××. 일제정비 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대책위의 반발이 심하여 보류하다가 20××. ××. ××. 광복 절을 기해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태극기를 게양한바 있다. 2) 당시 인력은 2개조 24명을 투입하였고, 타이탄 트럭 2대, 가로등 보수차량 1대, 절단기 4대, 팬치 4개, 칼 4개를 동원하여 철거작업에 임한 것이며 경찰은 철거작업을 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보호업무를 수행하였다. 한 편, ○○군은 20××. ××. ××.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추방범군민대책위원회에 현 수막 자진철거를 요청한 바 있다. 3) 따라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반대 현수막 등 철거는 ○○군에서 실시한 것으로 경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 정할 수 없다. 6. ○○사 경찰력 투입(진정요지 마.) 가. 진정인의 주장 1) ○○○ ○○군수는 주민들이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한 이후 신뢰도가 떨어 지고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에서 방문하지 않는 것 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방문하였고, ○○군수 자신 이 ○○사 방문을 주민들이 알게 한 측면이 있고, 흥분한 주민들 앞에 얼굴을 내민다던지, 주민들이 화가 나도록 말을 하여 스스로 폭력상황을 유발하였다. 2) 대책위에서 ○○군수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길로 나갈 것을 제의하였음에 도 본인이 이를 무시하고 중앙으로 나가서 폭력상황을 초래하게 되었고, 구출작 전 과정에서 ○○군수는 일부 전경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3) ○○사측과 협의도 하지 않고 경찰력을 투입하자, ○○사에서는 경찰력의 진입을 막으면서 ○○사에서 철수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그 요구를 무 시하였고, 형사로 보이는 10여명의 경찰을 투입하여 쇠파이프로 주민을 폭행하 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20××. ××. ××. ○○군수 ○○○가 ○○사를 방문하여 “죽어도 핵폐기장 유 치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자, 이에 흥분한 주민들이 돌을 던지고 군수 관용차량 을 뒤집고 유리창을 손괴한 후 달려들어 집단 폭행하는 과정에서 군수와 수행 원 등의 부상이 심각하여 사찰내로 신변보호조 등을 투입한 것이며, 쇠파이프를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주민을 폭행한 일이 없다. 2) 경찰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군수가 흥분한 주민들로부 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머리가 함몰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 더 이상 지체하면 날이 어두워지고 군수의 신변은 더욱 위태롭다고 판단하였다. 사 찰내에 포위되어있는 군수일행을 구조하기 위해서 사찰 뒤편 등산로를 이용한 피신방법, 주민과 대화로 출입문 개방 정문으로 나오는 것, 경력투입 구출작전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였다. 군수에게 신변보호조 3명으로는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사찰 뒤편 등산로를 이 용하여 빠져나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경찰은 6시간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반대위와 사찰 측에 주민들을 설득하여 사태를 해결코자하였 으나, 흥분한 주민들은 신변보호요원을 폭행하고 경찰력 투입시 사찰에 방화하 겠다고 위협하는 등 반대위와 사찰 측의 주민 통제 불능으로 정문이동은 불가 하였으며, ○○사 큰스님과 총무스님에게 경찰력투입 요청을 권유하였으나 ○ ○사측에서는 경찰력투입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지 ○○스님이 광주에 출타중이고, ○○○ 신부, ○○○ 교무 등 반대위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통보하겠다고 하면서 결정을 미루고 소극적으로 대응,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어 구출작전을 전 개하였다. 3) 관할 지휘는 ○○경찰서장, 현장 지휘는 ○○지방경찰청 차장, 총괄지휘는 ○○지방경찰청장으로, ○○사 진입 작전은 ○○지방경찰청장 지시로 ○○청 차장이 현장 지휘하였으며, 투입과정에서 성명미상의 승려 3명이 사찰 진입을 거부하여 일단 정지하였으나 군수 일행의 급박한 신변위험으로 부득이 흥분한 주민에 포위, 감금된 군수 구출 작전을 개시하였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군수가 시위대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고 치료 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억류되어 있던 시간이 4시간 정도나 되고, 경찰측에서 대책위 대표들과 협상을 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이 또한 순조롭지 아니하였던 점, 날이 어두워져 더 이상 다른 결정을 기다리기가 곤란 하였던 점 등으로 비추어 당시 ○○사 경내에 경찰을 투입한 행위는 정당한 공 권력의 행사로 판단되며,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발생한 주민폭행 등의 인권침해 사실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7. 집회.시위의 원천금지, 통행권 제한 등 과도한 주민생활통제(진 정요지 바.) 가. 진정인의 주장 1)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은 20××. ××. 대화결렬 이후, 주민들의 격렬 시 위가 이어지면서 "야간 집회가 격렬한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몰 후 시위를 금지한다"고 선포하였고, 20××. ××. ××.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한 후 20××. ××. ××. 하루 집회를 인정하였는데 매우 평화적으로 집회가 개최되었던 시점에서, 20××. ××. ××. 다시 야간 집회를 모두 금지하였다. 2) 20××. ××. ××. 정부의 연내 주민투표 불가 발표 이후에는 인구 2만에 불과 한 ○○읍내에 경찰력(10,000여명)을 과도하게 투입하여 주민의 통행권제한과 검문검색, 길가는 행인에 대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는 등 ○○군은 사 실상 계엄 상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활동이 통제되다보니 ○○주민들은 정서적인 불안감이나 고립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 의 생업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되었다. 3) 경찰들이 영장 없이 주민들의 차량 등을 수색하고, 현행범으로 볼 수도 없 고 긴급체포요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주민들을 경찰서로 연행하 고 범행사실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였다(○○○, ○○○ 실례). 4) 20××. ××. ××. "반핵국제포럼 in ○○"에 참가한 ○○○○박사를 포함한 독 일(2), 프랑스(1), 대만(1), 일본(7) 등 13명의 외국인 참가자들이 ○○주민들과 같이 촛불집회에 참여, 스스로 인간방패를 자청하여 주민과 전경사이에 평화저 지선을 만들었는데, 경찰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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