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발달장애인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주문 2 : 2. 검찰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인지사건의 경우 수사 중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으면 고소사건으로 분류하여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의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6048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미통지 등 나. 진 정 인 김○○ 다. 피 해 자 조○○ 라. 피진정인 김○○ 2.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이른바 "○○야구장 노예사건"의 당사자이다. 2018년 십수 년 동안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고물상 업주와 피해자의 기초수급자 급 여,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피해자의 큰형 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 다. 피해자는 경찰수사가 개시된 이후 ○○시 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을 얻 어 피의자 조○○을 고소하였고, 피진정인은 피의자에 대하여 2019. 4. 26. 불기소처분(사건번호 ○○○○형제○○○, 횡령혐의는 기소유예, 장애인복지 법위반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피해자 및 고 소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는 처분이 내려진 후 약 3개월이 경과된 2019. 7. 24. 직접 ○○○○지방검찰청을 찾아가서야 사 건처분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 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결과통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 은 심각한 장애인차별행위이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 피의자 조○○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 고, 위 고소장에서도 역시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진정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단 한 차례도 대면조사 하지 않았고, 단지 심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처벌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의사무능력자로 취급하여 피해자의 법적능력행사를 고의적으로 차별하였다. 이처럼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무시한 것은 여전히 검찰조직 내 에 지적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무시가 팽배해 있고 이러한 인식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지방검찰청 검사)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불기소처분 시 피해자에게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8. 3. 12. ○○○○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들을 각 인지한 경찰 인지사건으로서 같은 해 5. 24.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지휘에 따라 친족상도례에 따른 소 송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고소사건으로 정식 접수되지는 않았고 그렇기에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분류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즉 수사내용상으로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으나 경찰에서 이에 대한 정식 수리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절차상으로 는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대상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 이다.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는 검사의 명령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Kics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소 사건으로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서 피진정인이 어떠한 의도를 갖거나 혹은 실수로 고소사건 처 분결과 통지를 누락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피진정인이 ○○○○지방검찰 청 검사로서 2019. 4. 26. 이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할 때만 이례적으 로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18. 9. 14.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이송 처분을 할 때, 같은 해 12. 31.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이송 처분을 할 때도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의자 조○○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유 예 처분은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불기소 여부를 고민한 끝에 내리는 국가형벌권 행사 여부에 관한 결정이지 피해자 의 처벌의사에 반드시 구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검사인 피진정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 다. 만약, 진정인의 주장대로라면 고소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에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형국을 초래하는 형사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피진정인 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피의자 조○○ 에 대한 범죄혐의 및 처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피해자가 장애인이니까 내 맘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가졌기 때 문에 그러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그러한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단 한 순간도 없다. 진정인은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진심을 기울인 피진정 인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폄하하면서 마치 피진정인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무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 실에 기초하지 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요지 가항 관련, 이 사건은 애초 고소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 니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2018. 3. 12.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여 수사 가 진행된 것으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친족간 횡령(친고죄)"의 소추요건의 보완행위로서 경찰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았으나 고소사건 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는 검찰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인 Kics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져, 그 당시 피해자에게 처분결 과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 로 한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기소유예 처분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반드시 구애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및 처벌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해당 하는 것이고, 피진정인이 기소유예 처분과정에서 직무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으로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충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주어 진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 법절차에 있어 발달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미제공으로 발생하는 차별 행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등에서의 관행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 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정당한 편의 지원 절 차 마련 및 시행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과 사회적 장벽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사회적응 등 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학습, 대인관계,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삶의 전 반에 걸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사소통과 자기보호 능력이 비장애인 과 다르다는 이유로 각종 폭력, 학대, 방임, 금전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에 노출되기 쉽고 자기결정권을 제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등 학대피해에 취약 한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가진 발달장애인이 낯선 형사사법 절차에 관 여되면 수사·재판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고 정보접근에 취약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평등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4항은"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 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 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 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특히, 사법기관의 하 나인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발달장애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충분히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전담제"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발달장애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고 한다) 제13 조). 아울러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 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조력이나 조사전담제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 및 처분 결과에 대한 정보접근도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인지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 인지 여부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기계적이고 관행적으로 사건처분결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통지를 하지 않고 있고, 수사결과 등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인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제공 절차 및 내용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이러한 관행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 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검찰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건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 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 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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