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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9. 14. 결정

호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9. 7. 26. 피진정인은 ○○○○지방검찰청에 임시 수감되어 있던 피의 자와 함께 진정인을 ○○구치소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위험하다는 요구를 묵살하고 버스 안에 안전벨트도 없는 이동식 의자를 펴서 강제로 앉게 한 채 난폭운전을 하여 의자에서 떨어진 진정인이 차량 출입구에 부딪치는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9. 7. 6. 20:10경 ○○○○지방검찰청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피의 자 총 19명에 대해 호송차량을 이용하여 ○○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하였 다. 2) 사용된 호송차량은 (주)기아에서 제작된 21인승 콤비버스이고, 뒷좌 석 18명, 앞좌석 3명을 태울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호송인원이 19명이라 좌석이 1개 부족하여 임시로 간이 철제의자를 1개 설치하여 진정인을 간 이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20:30경 ○○시 ○○○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도중 뒷좌석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서 진정인 이 갖은 욕설과 함께 차를 멈추라고 하였으나 차량통행량이 많아 혼잡하 고 도로 중앙인 관계로 차를 세우지 못하고 서행을 하며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에게 물어본 바 문짝에 살짝 부딪쳤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하여 5 분이내면 구치소에 도착하므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운전을 하였다. 3) 구치소에 도착한 후 진정인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다리를 육안으로 확인한 바 외상 등의 흔적이 없었으나 진정인이 보험처리를 해야하니 차 량번호와 호송경찰관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기에 차량번호와 호송경찰관 이름을 알려주고 복귀하였고, 위 사고에 대해 2009. 8. 19. ○○화재 보험 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였다. 3. 관계법령 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14호, 2007. 10. 30) 제47조(호송관리 책임) ①호송관서의 장(지방경찰청에 있어서는 형사, 수사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의 수사과장 또는 형사과장 및 경찰서의 수사(형사)과장은 피 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호송주무관으로서 직접 지휘.감독하여야 하 며 호송의 안전과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호송주무관으로 하여금 호송 출발 직전에 호송경찰관에게 호 송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양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심적대비, 포승 및 시 정방법, 승차방법, 도로변 또는 교량등 통행방법, 중간연락 및 보고방법, 사 고발생시의 조치방법, 숙식, 물품구매 교부방법, 용변 및 식사시의 주의사항 을 치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차량호송) 피호송자를 경찰차량 또는 일반차량등에 의하여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는 운전자 바로 옆, 뒷자리나 출입문의 앞, 뒤, 옆자리가 아닌 곳에 승차시켜야 한다. 다만, 소형 차량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호송관은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호송자를 승차시켰을 때에는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호송관은 차량의 구조에 따라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시 피호 송자를 감시하여야 한다. 4. 화물자동차등 복개가 없는 차량에 의하여 호송할 때에는 호송관은 적재 함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피호송자의 도주 기타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63조(호송관의 임무) 호송관은 호송 근무중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1. 호송관서의 장 또는 호송주무관의 지휘.명령 2. 피호송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자상, 자살행위 등의 방지 3. 피호송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조치 제64조(호송관의 책임한계) 호송관은 호송하기 위하여 피호송자를 인수한 때로부터 호송을 끝마치고 인수관서에 인계할 때까지 제63조의 규정에 관 하여 책임을 진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수용자신분카드, 동태시찰사항, 확인서, 건강검진결과지, ○○○병원 소견 서, 피진정인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2009. 7. 6. 진정인을 포함한 구속피의자 6명, 노역자 13 명 등 총 19명을 (주)기아에서 제작된 21인승 콤비버스에 승차시켜 ○○ ○○지방검찰청에서 ○○구치소로 호송을 한 사실이 있다. 2) 호송에 사용된 콤비버스는 운전석 3명, 뒷 좌석 18명을 태울 수 있 는 21인승이나 당시 호송시에는 18명이 정원인 뒷좌석에 19명을 태웠고, 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접이식 철제의자에 앉혔다. 3) 호송시 사용된 철제의자는 사무실용 의자로 차량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 할 안전벨트 등의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4) 진정인은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간이 철제의자에 앉은 상태로 버스에 타고 있던 중에 버스가 방향 전환을 함에 따라 한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며 의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고, 2009. 7. 31. 부상부위 에 대해 ○○○병원의 원격화상 진료에서 우측 족관절 염좌(3주간의 부목 고정 및 약물치료를 요함)라는 소견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호송책임을 맡은 호송관은 피호송 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부 족한 버스에 피호송자를 승차 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 는 철제 의자에 진정인을 앉힌 상태에서 운행함으로써 운행도중 진정인이 의자에서 떨어져 3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을 입게 한 바, 이는 호송 관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법」제 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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