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19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20-7호 ○○주택 지층 1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구○○이 3회에 걸쳐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시켰다는 이유로 1992. 2. 27. 청구외 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구○○을 상대로 면허번호 제○○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소유권이전등록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미 취소된 위 면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는 바, 서울특별시장은 위 판결은 원고 피고간의 사인간의 법률관계이므로 우리 시와는 법률적 행정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면서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나. 민원서류회신문에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하는데, 위 민원회신문에는 법적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 민원회신은 무효인 행정처분이다. 다. 자동차저당법에는 관련행정청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등록말소를 할 수 있으나, 저당권자가 이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구○○ 소유의 서울 ○○하 ○○호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인데, 관할관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말소통지를 하지도 아니하고 위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등록말소행위이다. 라. 개인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1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구○○ 소유의 개인택시에 대하여 설정한 저당권은 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미친다. 마. 청구인은 위 구○○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갖는 자로서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위 구○○이 3회에 걸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면허번호 제○○호를 취소하였는 바, 위 구○○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면허취소처분은 처분의 원인되는 근거사실도 없이 행해진 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이다. 사. 위 구○○이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기록하여 제출된 교통불편신고엽서는 허위이거나 또는 위조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고엽서를 근거로 하여 위 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다. 아. 이 건 심판청구는 재결의 무효를 구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번호 97-633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를 하여 각하된 바 있는 사건에 대한 재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사건번호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1998. 8. 24. 청구인에게 보낸 운물 9112-0922호의 민원회신을 철회하고 1992. 2. 27. 피청구인이 위 구○○에게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과 행심 92-97호의 서울특별시장의 재결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심판청구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7. 10. 7. 제기하여 각하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재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8조, 제3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97-6338), 민원회신문(운물 9112-0922), 재결서(92-97), 민원회신문(택물 91123-5199), 운행정지처분자동차표시증, 정○○의 운전면허증, 정○○의 진술조서, 고○○의 운전면허증, 고○○의 진술조서, 증인소환장, 윤○○의 진술조서, 변론조서(서울고등법원 제1차, 제2차), 정○○의 피의자신문조서, 최○○의 증인신문조서, 장○○의 증인신문조서, 변론조서(96누 39167) 및 성○○의 증인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구○○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면서 3회에 걸쳐 불법으로 타인에게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2. 2. 27. 위 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외 구○○은 서울특별시장이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의 재결청인 교통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2. 6.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구○○ 소유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구○○에게 금 4,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1992. 12. 2.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의 소를 제기하여 1993. 4. 29.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라) 1997. 8. 19.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1997. 8. 22. 피청구인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마) 1997. 10. 7.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구○○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의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없는 자에 의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 재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구○○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이 위 구○○에게 부여한 사면 제30452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1998. 7. 16.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8. 8. 14. 확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위 구○○을 상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소유권 이전등록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판결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이고, 서울특별시는 법률적 행정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민원회신철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에 대한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요구민원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한 피청구인의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2. 2. 27.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2000. 3. 17.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3.(재결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교통부장관이 행한 재결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재심판청구로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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