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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3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518 ○○아파트 102-605 대리인 변호사 신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 17.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1퍼센트)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사건 당일 운휴일이어서 동료기사들의 침목모임에 참석하여 반주로 약간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나, 주취상태가 경미하였고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그동안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고 성실히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택시운전에 의지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입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 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나. 판 단 (1) 1997. 5. 23. 제14회 당 위원회의 97-13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의 의결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보공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1997. 1. 17.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3. 21.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한 97-13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가 1997. 5. 23. 제14회 당 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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