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부산광역시 ○○구 ○○가 13-1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8. 7. 18.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성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부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전제조건인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형님의 음독사고를 비관하여 소주 3잔을 마심), 청구인의 가족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운송사업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회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다수의 표창창을 받은 사실, 운전면허취소처분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서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75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통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 7. 18.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8. 8. 24.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의 위반내용란 제7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 하고, 또한 사업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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