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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85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광주광역시 ○○구 ○○동 1168-1 ○○아파트 108동 1707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7. 5. 23. 음주측정에 불응한 청구외 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청구인이 1997. 6. 3. 양수하였는바, 그 후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위 김□□의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양도인의 사업면허취소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등의 이유로 1999.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에 있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나, 운송사업자의 지위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지위라 할 것이므로 양도인의 운전면허취소까지도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를 1997. 5. 23.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과는 취소 통지가 양도인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전라남도경찰청장이 취소처분을 한 날인 1997. 6. 19. 이후에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 건처럼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양도인 청구외 김□□의 운전경력증명서(1997. 5. 30. 발행)에 의하면 “1997. 5. 2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청구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해 준 것은 중대한 직무위반이고 또한 책임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증 및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양도ㆍ양수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양수인이 계승 및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 점,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에 불과하고 기본행위인 사업면허의 기본자격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가 있는 후라도 취소할 수 있는 점, 대법원에서는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ㆍ양수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4제1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98. 6. 24. 건설교통부령 제139호로 폐지된 것)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별표1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운전면허취소사항통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운전면허 취소내용 미통보,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에 따른 청문통보, 청문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운전경력조회회신, 양도ㆍ양수계약서, 개인택시 운수사업 양도ㆍ양수인가, 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증, 각서, 청문조서, 청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5. 23.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1997. 5. 23. 01:58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외 김□□은 사업면허를 6,4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1997. 5. 26. 청구인과 체결하였다. (다) 1997. 6. 2.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구청장에게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자,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1997. 6. 3.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하였다. (라) 1997. 6. 3. 광주광역시◇◇구청장이 발행한 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증에 의하면 인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인가조건 가.~라. (생략) 마. 대리운전을 금하고 주소지, 차고지는 타 시, 군, 읍, 면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타 시, 군, 읍, 면에서 상주영업을 금합니다. 바. (생략) 사. 인가조건 및 관계법규 위반시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거 면허취소 등 언제든지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마) 1997. 6. 2. 청구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위 양수인은 위 차량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코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가 신청함에 있어 위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모든 책임을 양수인이 지고 소유기간동안 교통사고 및 타인운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위 양수인이 감수하겠기에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양도인 청구외 김□□의 운전경력증명서(1997. 5. 30. 발행)의 법규위반란에 의하면 “1997. 5. 2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위반”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양도인 청구외 김□□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19. 위 김□□의 운전면허를 적발일자인 1997. 5. 23.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9. 5. 18. 광주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양도인 청구외 김□□의 운전면허가 1997. 5. 23.자로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자) 1999. 6. 8. 양도인 청구외 김□□의 청문서에 의하면 “개인택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양도ㆍ양수를 할 수 있다고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운전기사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1999. 6. 9. 청구인의 청문서에 의하면 “저는 김□□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1997. 5. 23. 취소된 사실도 모르고 이런 사건이 혹 있을까하여 그 당시 광주시 운수과에 두 번이나 들러 광주 60자 3492호 차량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그 때는 이상이 없었고 하여 철저한 서류를 준비하여 인가를 신청하였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1999.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인의 사업면허취소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및 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면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인 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이는 법 제31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소정의 사업면허 취소사유인 사업면허자가 직접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면허의 조건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 각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함이 불가능하여 그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도 해당되어 사업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겠으며 양도인이 그 후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사업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어서 그 양도ㆍ양수 후에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에 대한 사업면허취소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인인 위 김□□의 운전면허가 1997. 6. 19.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1997. 5. 23.자로 소급하여 취소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양도인의 사업면허취소사유가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양수인인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양도인인 위 김□□이 1997. 5. 23.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 같자 3일 후인 1997. 5. 26. 청구인과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도인에게 법적용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신청할 당시 제출된 양도인 위 김□□의 운전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란에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1997. 5. 2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양도인인 위 김□□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신청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모든 책임을 양수인이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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