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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0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8. 18. 03: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257-18번지 앞 도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하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10. 9. 청구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당일 03:00경 근무를 마치고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2차선 내리막길을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 세로로 누워있던 청구외 한○○의 신체 위를 지나간 후 사고지점으로부터 260여미터 되는 곳에서 정차하여 다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와 위 한○○을 병원으로 후송한 것으로, 사고당시 시계도 불량하였으므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도주의사가 있었다면 가속하여 더 먼 거리를 질주했을 것인 바, 이를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졸속적인 판단이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크게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청구인의 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있기 전에 이를 근거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그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92누19033)에서 보듯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위반내용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1996. 12. 23. 제22회 당 위원회의 96-29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의 의결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9. 2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취소여부조회 통보(교관(도봉) 63340-2658)공문,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교통사고보고(1)(2) 및 청구인이 제출한 1996. 10. 9.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공문(교이 91123-185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8. 18. 03: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257-18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하 ○○호 ○○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청구외 한○○을 부딪쳐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약 260미터를 도주하다가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의 추격을 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6. 10. 9.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한 96-29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가 1996. 12. 23. 제22회 당 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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