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1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부산광역시 ○○구 ○○8동 1025-6 18통1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차령만료일이 도래하면 그 차량을 자진말소하고 6월이내에 대체등록하여 시민수송에 임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사업의 무단 휴ㆍ폐지, 차량의 차령초과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고, 위 운행정지기간이 만료되어도 청구인의 사업의 무단 휴ㆍ폐지, 차량의 차령초과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 상태가 계속되자 피청구인이 1997. 5. 2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량의 차령을 초과하고 사업의 휴지신고도 못한 것은 약 3,500만원의 부채로 인한 부득이한 것이었고, 차령만료일인 1995. 6. 11.을 경과한 1995. 7. 6. 청구인의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였으며, 사업면허는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처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과 최근 부산광역시장이 개인택시차령을 연장하였고 앞으로 1998. 1. 1.부터는 차령제도를 폐지한다는 입법예고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운행정지처분으로 완화하여 주면 채무관계도 청산하고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시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겠다고 호소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차령 5년 6월이 경과하면 차령만료일 1월이내에 말소등록을 하고 6월이내에 대체등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차령만료일인 1995. 6. 11.부터 이 건 처분일까지 차량의 압류 및 저당으로 인하여 말소등록을 못한 채 무단으로 휴업하면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처분규칙”이라 한다)의 〔별표1〕제6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종전의 행정심판재결례를 참고하여 1996. 11. 5. 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고, 위 행정처분이 만료될 때까지도 청구인은 계속하여 차량에 대한 압류 및 저당으로 인하여 말소 및 대체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무단휴지한 상태로 시민수송에 임하지 아니하고 있어 1997. 5. 2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제71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3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제5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 한규칙 제3조제2항ㆍ제3항제4호 및 [별표 1]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등의처분기준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진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부산○○바 ○○ △△엘피지승용차를 1989. 12. 12. 최초로 등록하여 위 개인택시의 차령만료일은 1995. 6. 11.인 사실, 청구외 서△△ㆍ안△△ㆍ장△△ 및 △△구청장등이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등록한 사실, 청구인이 위 차량을 1995. 7. 6. (주)○○종합폐차장에 폐차입고한 사실, 청구인이 차령만료일 다음날인 1995. 6. 12. 부터 이 건 처분전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청구인 차량의 차령이 1995. 6. 11. 만료되었으므로 차령만료일 1월이내에 말소등록을 하고 6월이내에 대체등록을 하여 시민의 교통수요에 임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업을 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도 불투명해짐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11. 15.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의 한계내에서 청구인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은 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사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으나, 위 운행정지기간이 만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대체등록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업의 무단 휴지상태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바, 이는 처분규칙 별표 1의 위반내용중 제7호ㆍ제9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