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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0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55-6 대리인 변호사 차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2. 23:03경 서울특별시 ○○구 소재 ○○ 앞에서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이를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5. 21.자로 청구인의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운송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의 근거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별표1의 위반내용중 제1호가목 및 제9호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그 취소처분의 기준에 전혀 해당되는 사유가 없다. 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사건번호 ○○부○○)을 제기하여 1996. 12. 5. 승소판결을 받았고, 1996. 12. 27. 서울고등법원의 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결정(사건번호 ○○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도 회복되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유일한 원인사유도 소멸되어 현재는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아무런 원인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결국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다. 운전면허취소에 따른 결과로서의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가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전제된 선행사실이자 견련된 선행처분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전제된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원인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으로서는 후행처분인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취소결정 내지 취소판결이 없다하더라도 당연히 그 전제가 된 선행처분의 취소판결에 따른 원인사유소멸에 의한 경정처분 내지 면허회복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부작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1996. 4. 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를 사유로 1996. 5. 16.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서울고법 ○○구○○)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운전면허의 취소를 사유로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운송사업면허조건에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어 운전면허의 취소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취소이후 동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바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중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6. 5. 16.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며, 나. 현재 운전면허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소송결과가 확정되지아니한 상태에서 운송사업면허의 부활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격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1]중 위반내용 1.의 가. 및 9.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4. 10. 개인택시운전자운전면허취소통보, 1996. 4. 15. 의견진술기회부여, 1996. 4. 24.진술서, 1996. 5. 16. 운송사업면허취소, 1996. 12. 5.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사건 판결문, 1996. 12. 27. 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사건 결정문, 1997. 2. 20. 개인택시운전자교통사고발생통보(주취운전자)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4. 2.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실 (나) 1996. 5. 21.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1 중 위반내용란 제1호의 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사실 (다) 1996. 12. 5. 서울고등법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사건번호 ○○누○○)에서 “피고(피청구인)가 원고(청구인)에 대하여 1996. 4. 2.자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 있은 사실 (라) 1996.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결정(사건번호 ○○부○○)이 있은 사실 (마) 1997. 2. 8. 15:30경 청구인이 주취운전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차로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6. 4. 2.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는 바, 운전면허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운전면허취소는 운송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전제가 된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후행처분인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원인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취소결정 내지 취소판결이 없다하더라도 당연히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경정처분 내지 면허회복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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