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는바,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 8. 02:20경 서울특별시 ○○구 ○○동 336-235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하 ○○호 개인택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3. 7.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 27. 21:00경 서울특별시 □□구 □155 - 1□동 소재 ○○식당에서 있었던 개인택시 축구회원모임 참석차 처 이○○과함께 위 식당에서 식사와 맥주 4잔이 채 안되는 미미한 양을 마신후 모임이 끝날 무렵에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아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몰고 귀가를 하였는데, 귀가중 청구인의 차안에서 부모님문제로 상의를 하던 끝에 언성이 높아지면서 ○○구 ○○동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청구인과 처간에 언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부녀자를 희롱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경찰관에게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서로 연행되게 된 것이며,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자는 말에 청구인은 골목길에서 시동을 끈채 앉아 있었는데 웬 음주측정이냐고 항의하자 음주측정 불응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인바, 택시운전을 생업으로 처와 아들,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여야 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위반내용 제1호 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대상자 통보,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취소 통보 및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1. 8. 02:20경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336-235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하 ○○호 개인택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1996. 1. 28. 청구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는바,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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