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0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38 ○○아파트 ○○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2. 음주운전을 하여 2000. 8. 15.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0. 10. 7.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비록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경위와 정도, 사고 당시의 운행거리,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영업한 기간과 투자금액, 청구인의 무사고경력,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얻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은 현재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청구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였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살펴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7. 12.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문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00. 10. 11. 직접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조건을 위반하게 되었고, 또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통지서, 운전면허취소대상자통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대전중부경찰서장은 2000. 8.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0. 9. 16.자로 취소됨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7. 12.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00. 8.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0. 9. 16.자로 취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0. 11.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ㆍ 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2의 구분란 제25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