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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9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대전광역시 ○○구 ○○동 254-98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29. 혈중알콜농도 0.1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1999. 6. 23.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5. 29. 23시 54분경 청구인의 친구 집들이에 갔다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별로 배운 것도 없이 운전기술을 배워 운전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으며,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업면허는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관계로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훨씬 커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1999. 5. 29.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전서부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자면허 취소통보공문, 피청구인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5. 29.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 카오디오 앞에서 대전○○바○○호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9%로 판정됨으로써 1999. 5. 29.자로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6. 2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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