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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19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대구광역시 ○○구 ○○동 1563 (6/2) ○○아파트 101-513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12.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2000. 10. 2.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0. 10.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 소유의 대구○○바 ○○호 택시에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손○○과 청구인의 아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가던 중, ○○시 ○○구 ○○면 ○○리 소재 ○○교 옆에서 청구인의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청구외 이○○이 운전하는 경북 ○○가 ○○호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나. 사고 후 청구인은 바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 차량 쪽으로 갔는데,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청구인을 향하여 죽일 듯이 달려들고 위협을 하여, 이에 청구인은 너무 당황하고 겁이 나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손○○에게 ‘환자는 후송하고 경찰에 연락하라는 등의 사고 뒷처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피해자들을 피하여 이 사건 장소를 떠났다. 다. 청구인이 사고현장을 떠난 후 청구외 손○○은 피해차량의 탑승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환자를 후송하자는 말을 하고 있던 중, 위 사고 차량의 탑승자 중 누군가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경찰순찰차가 왔고, 위 손○○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자신의 동생인 손△△(청구인)임을 알리고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적어주면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청구인의 과실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상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피해자들을 피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마. 설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현재 소아마비 3급의 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각 다니고 있는 아들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보증금 314만원, 월세 4만2,700원의 12평짜리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가 막연하여졌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목적과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함에 있어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이 너무 커 청구인에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9. 12. ○○시 ○○구 ○○면 ○○리 ○○교 옆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00. 10. 25. 직접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조건을 위반하게 되었고, 또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통지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운전면허취소통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서,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북부경찰서장은 2000. 9.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0. 9. 12. 17:20경 청구인 소유의 대구○○바 ○○호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시 ○○구 ○○면 ○○리에 있는 ○○교 옆 도로상에서 청구외 이○○이 운전하던 경북○○가 ○○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중상1인ㆍ경상3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가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9. 12.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경찰청장이 2000. 10.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0. 10. 31.자로 취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0. 25.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2의 구분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0. 10. 31.자로 취소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5.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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