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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6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광주광역시 ○○구 ○○동 782 ○○아파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8. 23.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허위경력을 이용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3. 2.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4. 7. 2. 구백용달사 대표 청구외 이○○으로부터 위 회사에 1990. 9. 27. - 1994. 2. 3.(3년 4개월)기간 동안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원을 발급받았는 바, 청구인이 동 회사에 근무한 위 기간중 1990. 9. 27. - 1993. 3.경까지 30개월 동안은 정식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위 회사의 대표자가 청구외 이재혁으로 바뀌면서 청구외 이재혁이 식육점도 운영하고 있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 청구인이 그 차량을 도급받아 일당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허위의 경력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가사 청구인이 일당제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위 회사에 정식운전원으로 30개월간 실질적으로 근무하였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1994. 8. 23.부터 이 건 처분일인 2001. 3. 2.까지 6년 6개월간 개인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 신청시 허위의 경력증명원을 제출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의 실질적 요건인 무사고경력 3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양수함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후 다년간 생계수단으로 개인택시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교통정리 등 사회봉사활동을 해 왔고, 이 건 처분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막연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보다 그 취소로 받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청구인이 허위경력으로 개인택시를 양수한 것으로 드러난 점, 청구인이 경찰수사 당시 1993. 4. - 1994. 2. 3.까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자백한 점,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전산관리소에 조회한 결과 그 운전경력이 1990. 9. 27. - 1994. 2. 3.까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입사 및 퇴사일 공히 1994. 7. 29. 동시에 전산입력된 것으로 나타나 양수신청서에 첨부된 ○○운송사업조합의 전산자료 입력 송부 공문과 서로 그 내용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양수신청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격인 “신청일부터 과거 4년간 사업용차량 운전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 제76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구)자동차운수법시행규칙(1991. 9. 27. 시행, 교통부령 제960호) 제15조제1항 및 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용달사, ○○경찰서장), ○○운송사업조합의 전산입력자료 송부서, 운전자입사보고서제출 문서, 운전자퇴사보고서제출 문서, 광주서부경찰서 개인택시면허양도ㆍ양수면허취득자 취소통보서, 청문서(1차, 2차), 운전자 전산자료 및 입력일자 조회결과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서, 개인택시운송사업양수자격완화공문, 사실확인서, 모범운전자회활동경력확인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용달사 대표 청구외 이○○이 1990. 9. 29. ○○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한 운전자입사보고서 제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9. 27. ○○용달사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조합이사장이 1990. 9. 전국자동차운송사업전산관리소장에게 제출한 전산입력자료송부서에 의하면 1990. 9.중 발생한 전산입력 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이○○이 1994. 2. 4. ○○용달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한 운전자퇴사보고서 제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회사에 1994. 2. 3.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조합이사장이 1994. 2. 27. ○○전산관리소장에게 제출한 전산입력자료송부서에 의하면 1994. 2.중 발생한 전산입력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개○○운송사업조합 등에 시달한 1991. 11. 14.자 문서(교지 ○○-○○)에 의하면, 1991. 9. 27.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 등의 자격요건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 등의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동 회사에서 1990. 9. 27. - 1994. 2. 3.(3년 4월 7일)까지 운전한 경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1994. 8. 9. 광주직할시광산구청장에게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인가를 신청하였고, ○○구청장은199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를 인가하였다. (마) ○○경찰서장은 2000. 12.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시 허위경력증명서를 사용하였다고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회(2001. 1. 13, 2001. 2. 26.)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허위경력을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를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2001. 3. 2.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바) ◇◇경찰서의 2000. 12. 19. 내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9. 27. - 1993. 3.까지 위 회사에서 운전하였지만 1993. 4. - 1994. 2. 3.까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하였고, 경력증명원 발급자인 위 회사의 대표 청구외 이◇◇은 위 회사를 1993. 3.경 인수하여 영업하던 중 청구인을 운전시킨 바 없어 알지 못하나 용달조합 청구외 범○의 부탁을 받고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사단법인 ○○모범운전자회가 2001. 3. 6. 발급한 청구인의 모범운전자회활동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4. 1. - 2001. 3. 6.까지 모범운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1. 2. 26. 청문을 실시한 청구인의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4. - 1994. 2.의 기간동안 위 회사에서 가끔씩 일당제로 운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 청구외 범○○이 200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1990. 9. 27.부터 1994. 2. 3.까지 ○○용달 이삿짐센터에서 --- 이삿짐 센타 소유 화물차를 운행하여 월 평균 근무일수 27일 ---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전산관리소장이 2001. 4. 13. 피청구인게 제출한 운전자 전산자료 및 입력일자 조회결과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용달사에 1990. 9. 27. 입사, 1994. 2. 3.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전산처리가 1994. 7. 29. 동시처리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 제15조제2항, 제76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5조, 제10조 및 제31조제1항 별표 2의 규정 등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직할시장의 공문(1991. 11. 14 시행, 교지 33120-28188)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의 자격요건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구백용달사에 1990. 9. 27. - 1994. 2. 3.(3년 4개월)근무한 것이 사실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신청시 허위경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광주서부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청구인이 1990. 9. 27. - 1993. 3.까지 위 회사에서 운전하였지만 1993. 4. - 1994. 2. 3.까지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 수사기록에 경력증명원 발급자인 위 회사의 대표 청구외 이재혁은 위 회사를 1993. 3.경 인수하여 영업하던 중 청구인을 운전시킨 바 없어 알지 못하나 용달조합 청구외 범○○의 부탁을 받고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 신청시 허위의 경력증명원을 제출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회사에 정식운전원으로 30개월간 실질적으로 근무하였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1994. 8. 23.부터 이 건 처분일인 2001. 3. 2.까지 6년 6개월간 개인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의 실질적 자격요건인 무사고경력 3년을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무사고경력 3년이 경과한 날에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양수인가의 실질적 요건인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일 당시 충족하여야 할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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