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6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인천광역시 ○○구 ○○동 24 ○○아파트 218-50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1. 22:45경 인천광역시 ○○구 ○○동 1215-9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1997. 3. 1.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1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이 있기전까지 15년간을 무사고로 운전을 해왔고 개인택시가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서 바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누구보다도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997. 3. 1. 22:45경 인천광역시 ○○구 ○○동 1215-9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에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 취소이후 동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위반내용란 제1호의 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7. 5. 1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1조제1항제1호,4호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9조1항제18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천○○경찰서장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내용 통보,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 조회 통보, 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교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3. 1. 22:45경 인천광역시 ○○구 ○○동 1215-9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1997. 3. 1.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행정심판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1997. 7. 18. 기각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5. 13. 청구인의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둔 상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었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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