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29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6동 404호 대리인 변호사 장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년 추계사업용차량 확인 점검기간(1995.10.4.- 1995. 11. 2.)중 차량점검을 받지 않고 관련 청문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1996. 2. 29.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통지서가 반송되고 청구인이 청문에 참여하지 않자, 1996. 3. 19. 시청게시판과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게시판에 11일간 재청문을 위한 공고하였는데 청구인이 다시 청문에 참여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1995. 10. 4.부터 1996. 3. 30.까지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지ㆍ폐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경영이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1996. 4. 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문출석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련청문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1년가량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채권자들의 횡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며, 채권자들이 청구인 소유 개인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이를 말소하지 못한 관계로 차를 새로 교체하지 못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던 바, 이는 비록 청구인이 무단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ㆍ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쩔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보다는 청구인이 입게될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문출석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청문에 참석할 수 없을 뿐 정상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수송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공익 운송사업자가 차량일제 점검에 미수검하였고, 피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청문통지(1차,2차)하고 재청문 공고문을 시청 및 개인택시조합 게시판에 각각 게시공고하였으나 모두 청문에 불응하였는 바, 정상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중 위반내용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일부취소 또는 전부취소를, 사업경영이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서 사업을 계속함에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 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결과행정처분건의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일제점검미필자에대한조치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실시재통지서, 공고문게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개인택시공제조합부산지부의 공제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년 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기간(1995. 10. 4 - 1995. 12. 26.)안에 점검받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ㆍ폐지하였다고 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청문출석통지서를 보내고 시청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의 각 청문출석통지서를 청구인의 거주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362 ○○아파트 6동 404호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으로 반송된 사실,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차량의 최초등록일은 1989. 12. 9.이고 차령만료일은 1994. 12. 8.인 사실, 청구인이 위 차량에 대하여 1991. 7. 31, 1991. 8. 30, 1991. 11. 12, 1991. 12. 28, 1994. 6. 25, 저당권을 설정하여 1996. 12. 6. 현재 1천78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 1992. 4. 28, 1993. 9. 24, 1993. 11. 2, 1994. 6. 25, 1994. 7. 2, 1994. 10. 17, 1995. 3. 30, 1996. 10. 18, □□신용금고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차량이 가압류된 사실,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조합비등 각종 부과금중 1994. 12.- 1996. 3, 1996. 9.- 1996. 11.분인 약 43만6,580원을 1996. 12. 7. 현재 체납중인 사실, 청구인이 1995. 1. 1.이후로 개인택시공제조합부산지부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통지서를 1996. 8. 27. 수령하였음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조합에서 행하는 1995년 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을 받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이 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청문출석통지서를 보내고, 시청 및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게시판에 공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공제계약을 1995. 1. 1.이후 체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그 후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다소 노력은 해왔으나, 차령만료일(1994. 12. 8.)부터 1996. 12. 6. 현재까지 동 차량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과 가압류를 완전히 말소 또는 해제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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