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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93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438-7(15/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3.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5. 30.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주운전적발 당일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친구를 만나 소주 1병반정도를 나누어 마시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상대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개인택시를 운전한 이래 무사고인 점, 택시운전기사로서의 수입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어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유지는 물론 자녀들의 학비조달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붙인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위반내용 제1호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 명의의 모범택시운전자 면허취소 통보공문(교통 ○○),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No.○○),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공문 및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4. 3. 06: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439-5번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아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6. 6. 4.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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