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9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308-7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12. 4. - 1998. 8. 5.까지 무단휴직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6.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송하던 서울 ○○하 ○○호 택시는 1996. 12.4.자로 차령이 만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출고중이었다. 나. 채권자들이 자동차원부상 청구인의 택시를 압류하였는 바,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기도 전에 피청구인이 새로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휴지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휴지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개인택시 하나로 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민에 대하여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6. 12. 4.부터 1년 8개월 동안 무단휴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시민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성, 공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무려 1년 8개월 동안 운송사업을 무단 휴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휴지허가를 받기 위한 사유와 절차는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해태하였다. 라. 청구인이 행정처분 시까지 무려 1년 8개월 간을 무단휴직한 점, 저당설정 및 압류등록이 많이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공공성이 강한 운송사업의 특성상 청구인에 대하여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16호, 제2 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개인택시사업자 행정처분 검토의견서, 진술서, 청문서, 자동차등록원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11. 23. 청구인은 서울 ○○하 ○○호 택시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서울 ○○하 ○○호 택시는 1994. 11. 19. 주차위반과태료미납 및 1994. 11. 25. 주차위반교태료미납으로 ○○구청에 압류되었고, 1995. 2. 3. 94년 2기 자동차세 미납 및 95년 1기 자동차세미납으로 ○○구청에 압류되었으며, 1996. 3. 7. 주차위반과태료미납 및 1996. 10. 7. 주정차위반과태료미납으로 ○○구청과 ○○시 ○○구청에 각각 압류되었고, 1996. 10. 21. 96년 1기 자동차세 미납으로 ○○구청에 압류되었으며, 1997. 1. 4. 조합비 미납으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압류되었다가 청구인이 과태료 및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1997. 1. 16. 압류가 해제되었다. (다) 청구인의 위 택시는 1997. 7. 7. 운수과징금 미납으로 ○○구청에 압류되었고, 1997. 97년 1기 자동차세 미납으로 구로구청에 압류되었다. (라) 청구인의 위 택시에는 1993. 11. 25. 및 1993. 12. 22.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5. 10. 23. 및 1998. 6. 5. 저당권설정이 해제되었다. (마) 청구인의 위 택시는 1996. 12. 4.자로 차령이 만료되었다. (바) 청구인은 1996. 12. 4. 서울 ○○하 ○○호 택시를 폐차하고, 이 차량의 번호판과 봉인을 관할 행정청에 반납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1998. 7. 15. 청구인의 위 차량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차령만료일로부터 처분일까지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6.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4. 청구인이 소유하는 서울 ○○하 ○○호 택시의 차령이 만료하자 동일자로 위 차량을 폐차하고, 운행을 중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수사업를 휴지한 사실이 분명하나,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기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가능한한 사업의 휴지를 회피하여 소득활동을 계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감소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무단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무단휴지로 인하여 침해되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사업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사익과 공익간의 이익형량을 정당하게 아니한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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