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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7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서울특별시 ○○구 ○○동 845 ○○아파트 1-10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양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자인 청구외 김△△가 위 사업면허의 양도전인 1996. 12.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위 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7. 2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12. 중순까지 ○○운수 택시회사에서 약 10년 7개월간 무사고로 근무하고 있는 운전자로서 1996. 12. 7. 청구외 김△△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받아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오던중, 이 건 관련 위 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인가를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받은지 7개월이 지난 1997. 7. 29. 피청구인이 위 김△△의 1996. 12. 4.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청구인이 양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양수인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행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며,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승계는 그 면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임만을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는 운송사업면허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사업면허를 양도한 청구외 김△△가 1996. 12. 4.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5퍼센트)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유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면허의 양수시 양수자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된다고 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양수자인 청구인의 위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위 김△△의 위법행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런 사유만으로 양수자의 양수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도 양수인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해당 사업면허 취소 이전에 이를 양도하는 행위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행한 양도자의 사업면허 양수의 경우 법령을 준수하고 공익사업자의 규범확립을 강화해야할 공익상의 필요가 양수받은 자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제4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제3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 통보문, 진술서,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통지문,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게 위 사업면허를 양도한 청구외 김△△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5퍼센트)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위 김△△의 운전면허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996. 12. 4.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박△△의 소개를 받고 위 김△△의 사업면허를 1996. 12. 5. 양수하여 1996. 12. 17.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6. 11.부터 개인택시사업면허의 양수를 위하여 위 박△△에게 계약할 대상이 있는 지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한편 1996. 11.말에 신청한 ○○은행 및 □□의 대출(각각 5백만원, 3천만원)이 각각 1996. 12. 4., 1996. 12. 5. 이루어 짐에 따라(증빙서류 제시함) 위 박△△이 1996. 12. 5. 사업면허의 계약을 주선하자 청구인이 당일 계약에 응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위 김△△에게 1996. 12. 5. 계약금 8백만원, 1996. 12. 12. 중도금 1천5백만원, 1996. 12. 19. 잔금 2천1백만원을 지급하여 양수금액은 총 4천4백만원이라고(증빙서류 제시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직권조사시 진술하고 있다. (라) 양도인인 위 김△△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1997. 1. 6.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양도인의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기전에 1997.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위 청문시 위 김△△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김△△는 불참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양도인인 위 김△△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7. 7. 2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수한 위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을 때에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이 건 양수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일응 발생했다고 할 것이지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사업면허를 양수받은 시점(1996. 12. 5.)에 있어서 양도인인 위 김△△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둘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인가시 그 양도ㆍ양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인가(1996. 12. 17.)를 한 후, 인가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싯점(1997. 7. 29.)에 뒤늦게 위 사업면허를 취소한 점, 셋째, 청구인은 현재도 분할상환금을 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4천4백만원의 금융기관대출을 얻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였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마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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