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08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광주광역시 ○○구 ○○선 ○○동 1038-3번지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23.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전제조건인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에 승차한 여자승객과 농담을 주고 받았고, 여자승객이 먼저 남자 친구와 성경험이 있다고 청구인에게 말을 하여 그 여자승객과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성교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를 이용하여 강간이라는 범죄를 범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부양가족이 6명이나 되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연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나 법원도 이러한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석방한 점, 운전면허취소처분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조건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민교통편의를 저해하고, 공공복리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3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통보서(1998. 10.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량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23. 청구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광주지방법원은 1998.10.22.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8. 12. 1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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