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합격증재교부신청거부처분에따른손해배상청구
요지
사 건 00-05746 검정고시합격증재교부신청거부처분에따른손해배상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호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2000.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등록된 교육생들의 출석사항 및 의무수강시간을 조작하여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0. 7. 25. 청구인에 대하여 7일(2000. 9. 4. - 2000. 9. 10.)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일부 교육생의 학과시험시간과 기능교육시간이 중복되게 기재된 것은 당일 시험이 있는 교육생은 반드시 시험일 오전에 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치르게 되므로 그 교육시간을 오전교육시간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학사관리상 교육원부가 오전ㆍ오후시간대별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혼재되어 있어 담당 강사들이 착오로 오전교육시간을 오후교육시간에 잘못 기재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다. 나. 통상적으로 기능강사가 확인한 교육생원부 및 부제별 출석부를 기능실습장의 강사대기실에 두고 일과가 끝난 후 강사들이 교육생원부의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부제별 출석부를 정리하고 있는 바, 보충교육사항을 부제별 출석부에 기재하지 못한 것은 교육생원부를 찾지 못하여 누락된 것이다. 다. 장내기능검정시험에 불합격한 교육생에 대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교육생이 보충교육을 마치고 교육생원부를 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두어 보충교육사항을 기재하지 못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목적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영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교육생에게 보다 알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시정명령을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감사지적사유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육생인 청구외 김△△ 등 14명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응시당일 청구인 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위 윤○○ 등14명의 교육원부에 장내기능교육을 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능검정시험에 불합격한 교육생에 대하여 5시간의 보충교육을 실시한 후 다시 기능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기능검정시험에 불합격한 청구외 백○○외 2명에 대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능검정시험에 재응시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육생원부의 교육시간과 부제별 출석부의 교육시간이 일치되도록 기록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조○○외 4명의 교육생원부와 부제별 출석부의 교육시간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라.청구인 학원의 장내기능시험장의 채점방법과 합격판정 장비를 점검한 결과 RPM이 4,500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 5점으로 자동채점되지 아니하는 등의 3건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마. 청구인은 등록된 교육생원부의 보존기간이 4년임에도 불구하고 1999. 2. 10.부터 같은 해 4. 10.까지 등록된 제1종 보통운전면허반 교육생원부 276매와 1999. 9.부터 같은 해 12.까지 등록된 제1종 보통운전면허반 교육생원부 309매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20일이상 1월의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결정서, 진술서, 교육생원부, 확인서, 자동차운전학원 정기지도ㆍ감독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결정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 등 14명이 ○○부면허시험장에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고 있어 장내기능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은 것으로 교육생원부 및 부제별 출석부에 기재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관련내역삭제>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학원에서 ○○부운전면허시험장까지의 차량에 의한 통행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고, 운전면허 학과시험 종료후 합격확인을 받을 때까지 약 1시간30분이 소요된다. (다) 청구인 학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외 4명에 대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원부에는 이를 기록하였으나, 장내기능부제별 출석부에는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김□□에 대하여 장내보충교육을 도로주행보충교육란에 기록하였고, 청구외 백○○외 2명에 대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0. 6. 15. 16:40경 1종보통 3호차량으로 장내검정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시동이 꺼졌을 때와 RPM이 4,500을 초과할 때 감점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제27조제1항 별표 4. 자동차학원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출석사항 및 의무수강시간을 허위로 조작한 때에는 1차 위반시에는 1월이하, 2차위반시에는 2월이하, 3차위반시에는 3월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4차위반시에는 등록말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육생들의 출석사항 및 의무수강시간을 조작하여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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