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8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A가 조합원입주권의 일부지분(최대 지분권자는 母)을 상속받아 그 입주권으로 주택(쟁점주택)을 원시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시, 쟁점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 1억원 이하주택, 상속주택, 가정어린이집 용도의 주택 등 일정 요건의 주택에 한하여 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 한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두 명 이상인 경우 거주자, 연장자 순)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항) ○ A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조합원입주권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상 그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동산세제과-1190(2022.4.26.), 대법원 2024두38827(2024.7.11.) 및 조심2024지0729(2025.12.9.)와 같은 취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및 제6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쟁점주택을 A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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