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처분의 유효 및 소멸시효 중단 가능 여부
지방세정책과-146
요지
지방세징수법」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4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46조에서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초과 환급금 및 구체적 권리가 확정된 해약환급금은 압류 대상이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방세 체납으로 보험금지급청구권 등을 압류하는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 확정시기(보험만료기한)가 압류시점부터 40년 이후인 경우 보험금반환채권 압류처분이 유효한지 및 소멸시효 중단 가능 여부 <회신내용> □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유효 여부 ○ 「지방세징수법」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4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46조에서 압류금지 재산을 규정하면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등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대법원은 “장래 발생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은 채권과 압류의 성질상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라고 판시한 바 있고, - 「지방세관계법령 운영 예규」법51-1(채권)에서는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보험금채권’의 해약환급금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보험금채권은 청구인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한 점 및 운영예규에서 채권을 정의하면서 기간이 아닌 권리의 유무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가능 여부 ○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40조에 따라 압류처분이 있으면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되며, 압류재산이 해제되지 않은 한 시효는 계속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해당 압류기간 동안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로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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