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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5. 10. 22. 결정

특별시도로 인정받은 도로를 상속취득 시 취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283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특별시도로 인정받은 도로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나, - 단서 조항에서는 타인에게 매각·증여 등을 하거나 반대급부로 해당 부동산 등을 무상양여를 받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에서는「지방세법」상 용어의 해석은 개별법 규정 등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92누15994, 1993.8.24. 선고), -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두6977, '11.7.28. 선고), 무상 귀속이나 원상회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등 취득 및 등기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수원고법 2020누1369, '21.5.28. : 대법확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취득 당시에는 그 귀속 등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국가 등에 귀속 등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 또는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특별시도로 공고되어 있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상속 취득 당시에 국가 등의 귀속을 한다는 어떠한 협의나 계약이 있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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