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183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甲 학교법인(이하 ‘甲’이라 한다) 소유 토지(교지 내)에 운동장(축구장)을 조성한 후 乙 지방자치단체(이하 ‘乙’이라 한다)에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 乙은 평상시에 해당 운동장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나, 대관을 요청하는 개인·단체에게는 시설 유지 명목의 대관료를 받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9조제2항(2024.1.1.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①쟁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②쟁점)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함. < ① 쟁점: 해당 토지가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舊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하며(대법원 2010두23026, 2011.2.10. 판결 참조), - 특정 재산이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이용되는지,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볼 때 공공용 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일반공중이 공공용 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법제처 05-0028, 2005.9.15. 해석 참조)으로 당해 시설의 종류보다는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본 사안의 경우 甲이 소유한 토지에 운동장을 조성한 후 乙이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해당 운동장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된 점, - 乙이 특정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대관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설 유지 명목의 대관료를 받고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였으나, 그 대여행위가 해당 운동장을 대관하여 이용하는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계속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을 주고 있지 않고 실제로 모든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생활체육시설로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해당 토지는 지자체가 관리하여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舊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함. < ② 쟁점: 유료 사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舊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재산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지방세 관계법 운영 예규」법109-2), 대가의 지급 여부는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 지차체 등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임. ○ 본 사안의 경우 乙이 대관을 요청하는 개인·단체에게 시설 유지 명목으로 받은 대관료는 乙에게 귀속(세외수입)되는 것이 확인된 점, - 乙이 대관료 등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甲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운동장 운영자체가 수익성을 갖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 乙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대여를 조건으로 대관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을 舊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료로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할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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