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기술거래사에게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165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휴업제도가 없는 기술거래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실상 관련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 면허세 비과세 대상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고 하였고, [별표1] 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으로 명시하여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술이전법」제14조에 따르면 기술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기술거래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별도의 등록 심사와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등록이 완료되며, - 같은 조 제4항에 기술거래사 등록이 완료된 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휴업제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등록 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 위와 같은 면허세의 성격과 본질 및 해당 면허의 특성 등에 비추어 "휴업제도가 없는 기술거래사를 취득하여 사실상 관련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 면허세 비과세 대상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 면허세는 행정청의 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면허의 효력이 유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배타적인 권리에 대해 과세하며 그 권리를 통한 수익의 실현 시기, 수익 금액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부과되는 점 ○ 「기술이전법」에 따라 사업장 설치 및 관련 제반 시설 마련 여부 등의 업무개시와 관련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등록 취소 절차를 통해 그 자격에 따른 제반 권리의무를 포기할 수 있는 점 ○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휴업으로 인한 면허세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해당 면허의 자격의 성질과 운용형태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사실상 휴업을 검토해야 하나, - 기술거래사의 경우 휴업 신고 및 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휴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 휴업제도가 없는 기술거래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실상 관련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음에도 그 자격등록을 취소 하지 않는 한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어 행정청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