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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4. 9. 3. 결정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2982

요지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은 물이 상시 고여 있음이 확인되나, 이외 면적에 대하여는 갈대밭과 수풀로 이뤄져 있고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정도가‘유지’에 대한 비과세 취지에 맞지 않은 점,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대밭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잡종지에 해당하는 점, 방조제를 쌓아 매립하여 간척한 토지 특성상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간척 토지 내 소규모 물웅덩이가 일부 고여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면적을 비과세할 경우 여타 매립토지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통한 조세 회피의 악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재산세 비과세의 취지, 조세형평성, 종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물이 상시 고여있음이 확인되는 부분 외에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해당 과세관청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비과세 및 비과세 외의 면적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끝.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수풀과 갈대 등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이하,“쟁점토지”라고 함)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 따른‘유지(溜池)’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9조제3항제1호에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의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5호에서는‘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의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는‘유지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잡종지란 갈대밭, 돌을 캐내는 곳, 그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비과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로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세법령에서 비과세로 규정하는‘유지’의 경우 그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농업·발전용에 제공되는 댐·저수지·소류지이거나, 인공적·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그 취지에 맞게 과세관청의 면밀한 현황 조사 등을 통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할 것임. ○ 그간 유사 판단사례를 확인하면 유지 판단시‘용수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서울고등법원 2011누4680, 2011.8.10.)’와‘물에 상시적으로 잠겨있더라도 인공적으로 물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조세심판원 2014지0080, 2014.8.21.)’는 유지로 보지 않았으며, 구거 판단시 인근토지와 지고의 차이가 있어 자연적으로 유수 등이 있어야 함에도 지고 차이가 없는 지하에 수로관이 매설된 경우는 구거로 보지 않는(부동산세제과-895, 2019.11.4.) 등과 같이 비과세 적용 조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법령상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령은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을 ‘유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은 단순히 형태적인 의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선행하여 정의하고 있는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 등과 유사하게 물이 어느 정도로 충분히 고여있어, 토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정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임. - 이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하천‧공원‧철도‧항만‧공항 등의 주민편익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지방세운영과-1144, 2012.4.13.)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그러하고,「지방세법」상‘유지’의 정의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유지’정의와 달리‘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하는 등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본 건 질의의 경우,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토지의 현황이 수풀과 갈대 등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를「지방세법」제109조제3항제1호에 따른‘유지’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인 바, - 제출된 과세관청의 현장조사 자료에서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8,200㎡)은 물이 상시 고여 있음이 확인되나, 이외 면적에 대하여는 갈대밭과 수풀로 이뤄져 있고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정도가‘유지’에 대한 비과세 취지(댐·소류지 등과 유사하게 물이 어느 정도로 충분히 고여있어 토지의 기능을 상실함을 전제)에 맞지 않은 점,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대밭은「지방세법」대비 ‘유지’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유지’에도 해당되지 않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잡종지에 해당하는 점, 방조제를 쌓아 매립하여 간척한 토지 특성상 수문의 조절 및 성토 등을 통해 언제든지 토지의 상태가 변할 수 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간척 토지 내 소규모 물웅덩이가 일부 고여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면적을 비과세할 경우 여타 매립토지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통한 조세 회피의 악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재산세 비과세의 취지, 조세형평성, 종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물이 상시 고여있음이 확인되는 부분 외에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해당 과세관청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비과세 및 비과세 외의 면적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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