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종전주택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2469
요지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종전 주택등 “처분”은 단순히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나,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처분”에 해당하므로, - 종전 주택(甲 50%, 乙 50%)의 처분일에 甲이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乙에게 재산분할로 종전 주택의 소유권(지분 50%)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부부(甲·乙)가 종전 A주택을 공동명의(50:50)로 보유 중 새로운 B주택을 공동명의(50:50)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이후에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甲이 乙에게 A주택의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종전주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종전 주택등 “처분”은 단순히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나,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처분”에 해당하므로, - 종전 주택 처분일 현재에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前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종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처분”에 해당(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190, 2022.4.26.)합니다. ○ 따라서, 본 질의에서와 같이 종전 주택(甲 50%, 乙 50%)의 처분일에 甲이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乙에게 재산분할로 종전 주택의 소유권(지분 50%)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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