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22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그 감면 대상 업종의 하나로 엔지니어링사업을 규정함 -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 신고를 하지는 않고 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항 제5호에서는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과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가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술사법」제5의7에서는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 대상은 관련 법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신고 행위를 완료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다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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