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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4. 4. 22. 결정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상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96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상가(근린생활시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의 재산세 감면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면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인 임대용 공동주택의 범위에는「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과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학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등 다수)인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공동주택을「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리시설 역시「주택법」규정을 따르는 것이 입법체계 상 타당하고, -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감면대상에 포함한 것은 비록 복리시설을 일반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수익금 전액을 입주자의 관리비로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최저소득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서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 공동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4항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영구임대주택단지내 해당 상가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로 충당하였다면 해당 상가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로 충당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공사의 관리비의 보전방법 등을 정한 내부규정 등을 참고하여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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