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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3. 6. 30. 결정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직접사용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세제과-242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후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바로 다른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주체와는 다른 건설사업의 주체로서 해당 체비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그리고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의 “환지 방식”이란 도시개발구역 내 기존 토지 소유자의 권리변동 없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환지대상 토지)에 이전시키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한편 같은 법 제34조제1항, 제36조제4항 및 제42조제5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정할 수 있고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그 전에 체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한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마친 때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행위를 객체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2017두56032, 2021.5.27.), 여기에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제6조제호). ○ 체비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체비지 매수자의 경우 환지처분 전에는 체비지대장 등재일, 환지처분 후에는 그 이전등기일에 각각 체비지를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본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이후에 지목변경이 끝난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바로 직접 다른 건설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므로 그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설사업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 중인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점, 본 사안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매 등을 통해 자기 소유 중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행안부 지방세운영과-557, 2016.3.3. 등) 등을 고려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다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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