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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3. 3. 8. 결정

상속받은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물 분할 시 주택수 포함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96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공유인 주택 부속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주택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에 있어서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2004. 7월 甲의 상속인(丁) 본건 토지(A)*를 상속 취득 *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甲, 乙, 丙 의 공유물 ○ 2006. 1월 丁은 乙, 丙 간의 공유물 분할 계약에 따라 본 건 토지(A)의 공유권 해소 ※ 공유물 분할 시 초과 지분 취득은 없음 ○ 2020. 10월 丁은 공동주택 분양권(B)를 취득 ○ 2022. 12월 분양권(B)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해당 주택의 취득세 신고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제3호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939호, 2020.8.12.) 제3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등에 대하여는 제28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임(대법원 2016두32008, 2016.5.12. 등 참조). ○ 한편, 자기 소유의 부동산 소유자가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1인이 공유권을 분할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임(舊 등록세분 제외). ○ 본 사안의 경우, '04년 7월 상속 이전부터 본건 토지에 대해 이미 공유지분 관계를 형성한 점, 상속인은 본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 시 종전 지분 대비 초과분이 없는 점, 본건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 공유관계 해소를 통해 단독 소유로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이를 실질적인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에 있어서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물 분할 시 지분 변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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