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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2. 10. 7. 결정

법인의 본점 지방이전 시 재산세 감면 범위 관련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27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 과밀억제권역에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 관련,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동일한 구내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12.3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등을 규율하는 「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상법」상 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5462 판결 참조)라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본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내에 설치되는 복리후생시설도 부대시설로서 본점 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별도의 감면규정(법 제80조)을 두고 있는 각종 부대시설은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법 제79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행규칙 제8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서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면서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일정 기간동안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대상은 동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같은 취지 조심2018지1106 결정 참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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