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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포상금2020. 6. 22. 결정

포상금 지급 관련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에 대한 해석 회신

지방세정책과-237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과세누락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지적도,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그 제보를 통해 과세관청이 지방세를 과세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상 포상금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거나 지방세입 확충이나 징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은 이러한 목적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정한 것으로, -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위하여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 과세대상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외견상으로는 과세대상임을 알 수 없어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이나 재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과세대상임이 명확하여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보의 결과로 지방세가 부과된 사실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 법령의 문언, 포상목적, 포상금 지급대상자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제보내용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에 해당하는지, 과세요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였는지를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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