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된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21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증거자료 없이 법정상속 지분별로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하지 못하던 중, 과세기준일 시점 이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법정상속인들과 수증자 중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0조 규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된 상속자가 사실상의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면, 신고된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데, - 재산세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상속 취득세를 법정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라 신고납부하면서도 사실상의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 상속인들을 쟁점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 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의소유자 혹은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규정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규정하여 보다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소유자가갖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 등을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자,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 ② 그 제2항제2호에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은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음에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과세편의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96.4.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며, - ③ “재산세 납세의무자 결정 관련「지방세법」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취지는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거나 소유자가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과세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637, 2010.11.30. 참고)으로, 그 제3항은 신고가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등의 보완장치를 두어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파악하기위한 것이므로, - 미등기 상속재산이면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소유자 확인된다면 주된 상속자가 아닌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행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6.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나, - 위 질의의 당초 재산세 과세처분과 같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1.6.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참조)이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과세기준일이 지난 현시점에서 2018년도 및 2019년도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수시부과해야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이므로, - 법정상속인들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원인 무효를 사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이있는 점,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수증자를 상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17.8.14.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13. 쟁점부동산에대해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17.8.14.부터 쟁점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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