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473
요지
개발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 및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산업단지용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분리과세 대상인 ①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와 ②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산업단지용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2호나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같은 조 제7항제4호(이하 제102조제5항제2호나목과 같이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법원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 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 우리부는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 방식(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나 토지 소유형태(시행자소유, 개인소유)에 불문하고 전체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행정자치부 해석심의위원회 07-12, 2008.1.21. 참조)하고 있는 점, -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인데, 쟁점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분리과세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개발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 및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산업단지용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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