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분 상속 취득 신고시 법정상속인 전원의 신고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1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지분대로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법정상속인 전원의 지분별 신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법정상속인 전원의 지분별 신고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법정상속인 간에는 상속지분별 개별 납세의무가 아닌 전체지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법정상속인 전원의 신고를 요구한다면, 법정상속인 중 1인이라도 취득세 신고행위를 거부할 경우 전체가 신고할 수 없게 되는 점, -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 지분대로 등기를 하게 되는데, 법정상속인 모두의 신고를 강제한다면 협의가 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지분으로 다시 협의를 요구하게 되어 법정상속등기 취지에 배치되는 점, - 민법에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265)하고 있는 점, - 협의분할이 아닌 법정지분 등기시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등기선례 제5-276호, 1996.10.7.)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법정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아 법정상속지분별로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의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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