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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7. 4. 28. 결정

공동담보 장기차입금을 현물출자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846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와 관계없는 개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장기차입금을 소멸하는 사업장의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0조제5항에서는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이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규정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운용 형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실질과세 측면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고, 라.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순자산 가액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인 전환과정에서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마. 한편,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 부채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동담보로 한 장기차입금’의 의미는 한 가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대출기간을 1년 이상 지급기간을 설정한 것이고, 현물출자를 아니한 자산에 공동담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생된 부채는 사업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종전의 사업장의 부채로 보는 것이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 따라서 위 조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및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해 현물출자 부동산이 개인소유 부동산의 공동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차입금은 부채에 해당하고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이상 이라면 감면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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