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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2. 10. 26. 결정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437

해석례 전문

1. 대전광역시 세정과-10321(2012.10.11.)호와 관련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종교법인 소유부동산을 사회복지 법인에게 무상임대하여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은“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다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해당사업’이라 함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를 말하는 것(같은 취지 조세심판원 2011.4.5. 결정 조심2011지0043 참조)이며,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사회 공익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여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같은 취지 행정안전부 2011. 8. 8. 회신 지방세운영과-3772 참조)입니다. 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종교법인이 종교목적으로 취득하여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하다 사회복지시설로 무상임대한 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면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종교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면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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