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판결 후 재결합시의 특례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083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무과-5866(’12.3.26)호와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원 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제6호에는「민법」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과세대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율의 특례(표준세율에서 20/1000 차감)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는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지방세법」에서는 이로 인한 취득을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해 세율특례(종전 취득세 비과세)를 주는 것임. ○ 따라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합한 후 당초의 재산분할 판결에 기초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에 해당되지 않고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취득세 세율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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