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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9. 2. 13. 결정

횡령당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70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횡령당한 자동차의 차령이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에서"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이와 관련 소멸·멸실된 자동차로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자동차세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 이상 미이행하고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 차량 중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처리방안,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9, ‘06.1.3)"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다. 귀문의 경우 횡령당한 차량으로서 그 차령이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처리방안에 의한 비과세 대상 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자동차가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한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시장·군수가 관할 경찰관서 신고접수 사실, 차량운행사실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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