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8. 6. 9. 결정

자동차세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67

요지

도난당한 자동차는 도난신고일부터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난신고일 이전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유효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귀하의 어려운 사정이 조속히 해결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하면서, 2008.5.27로 우리 부에 진정(문의)하신 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진정요지(요약) o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하여 도난신고일 이전에 부과된 자동차세 철회 및 주·정차 위반과태료 철회 요구 2. 회신내용 o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6.1, 12.1)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다만, 도난당한 후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도난신고 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o 귀 진정의 경우 도난당한 자동차는 도난신고일(경찰관서에 도난 신고한 경우에 한함)부터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난신고일 이전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o 그러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양지해 주시고 아울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철회요구는 제도적 개선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부과철회 등은 처분청인 시장군수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소관이 나누어져 있어 우리 부에서 귀하의 진정내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여 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