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등록 관련질의
지방세정팀-11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07.12.21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참여마당신문고 접수번호 2AA-0711-006818호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제3자가 신조차를 취득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8개월이 경과한 자동차(임시번호판 상태)를 자동차매매업자가 경락으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에서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신규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해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라면, 비록 제3자가 신조차를 취득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약 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신조차로 신규등록이 된 경우이므로, 당해 신조차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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