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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8. 29. 결정

취등록세 감면 질의

지방세정팀-353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8.16.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사실관계 ○ 2006. 3.28. ; 캐나다국 영주권 신청으로 주민등록 말소 ○ 2007. 4.26. ; 캐나다국 영주권 취득 ○ 2007. 6. 4. ; 대한민국 거소신고 ○ 2007. 8. 9. ; 농지 취득 - 2004.72 3. 발급한 농지원부상 민원인의 부친도 농업인으로서 직접 경작하고 있고, 민원인 또한 농지소유자로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470, 2005.7.4. ; 지방세정팀-6415, 2006.12.3 1. 참조)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소유자와 그 동거가족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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