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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61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대표) 경기도 ○○시 ○○면 ○○리 53-1 대리인 노무법인 ○○지사(담당노무사 이○○)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18.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근로자 채용 없이 화물차 운수업을 운영하던 중 2003. 6. 3. 근로자 청구외 왕○○을 일당제로 채용하였는데 위 왕정상이 2003. 6. 4. 처음으로 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함에 따라 2003. 6. 16.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6. 20. 청구인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청구인에게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에 광주 ○○바 ○○호 카고트럭 1대를 지입하여 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입차주로서 2003. 4. 18.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3. 5. 1. 위 ○○ 주식회사와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청구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외 왕○○을 2003. 6. 3. 운전보조원으로 채용하여 2003. 6. 4. 함께 교대운전을 시작하다가 위 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왕○○을 채용하여 2003. 6. 4.부터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된 2003. 6. 4.이 산재보험성립일인 점,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성립일인 2003. 6. 4.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화물차 1대를 ○○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운전원의 고용없이 직접 운전을 하였고, 재해자 왕정상은 청구인의 차량을 상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병원에 가는 날 등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날에만 서로 연락하여 대리운전을 하기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사업장인 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된 날인 2003. 6. 4.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당해 사업의 개시일인 2003. 4. 18.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를 산정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확인서, 문답서, 산재보험성립신고서 반려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3. 4. 18.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호를 "○○(민○○)"로, 개업연월일은 "2000. 7. 1."로, 사업장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구 ○○동 311-15"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운수, 종목 : 화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3. 6. 16.자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을 "2003. 6. 3."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3. 6. 19.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1월경 화물차를 구입하여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해오다 2003. 4. 18. ○○ 주식회사로 지입회사를 변경하여 2003. 5. 1. 위 ○○ 주식회사와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개시한 점, 그동안 혼자서 차량을 운행하며 사업을 운영해오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녀 운행에 지장이 있자 6-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외 왕○○을 2003. 6. 3. 만나 청구인이 병원에 가는 등 운전보조원이 필요할 때 호출하겠으니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2003. 6. 4. 광주에서 화성간 화물 운반시에 처음으로 교대운전을 하다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위 왕정상이 사망한 점, 사업개시 이후 위 왕○○을 처음 채용하였으며 그 이외에 채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사업실태 조사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왕○○"으로, 입사일은 "2003. 6. 3."으로, 임금은 "일당 10만원"으로 하여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과 ○○ 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운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5. 1.부터 위 ○○ 주식회사에 화물자동차를 현물 출자하고 당해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행한다는 내용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의 2003. 6. 19.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1월경 화물트럭을 구입하여 운행해 오던 중 2003. 4. 18.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 없이 혼자서 차량을 운행해 오다가 2003. 6. 4. 최초로 근로자 청구외 왕○○을 일당제로 채용하여 당일 운행 중 교통사고로 위 왕○○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조사복명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운전원이 필요할 때만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제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고,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개시일"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하고, "총가동일수"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사업개시일부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일까지이되, 보험관계성립신고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일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청구외 ○○ 주식회사와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작한 2003. 5. 1.이고,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은 청구인이 청구외 왕○○을 채용하여 근무시켰던 2003. 6. 4.이며, 재해발생일은 당일인 2003. 6. 4.이므로 이는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사업개시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청구외 왕○○ 1인을 1일간 사용한 외에 다른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개시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은 1명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실이 분명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는 동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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